일정 수준 이상 영구장해 생활비 15년간 보장
재해사망시 유가족 위한 재해사망보험금 보장
척추질환 특정급여물리치료 급부 개발…특약보장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동양생명은 질병 및 재해로 일정 수준 이상의 영구장해가 발생한 경우 생활비를 15년간 확정 지급하는 '(무)수호천사 내가 아파도 생활비 안심보험'을 출시했다.
18일 동양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경제 활동층을 타겟으로 한 상품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영구적 장해 발생 시 장해생활보조금을 15년(180회)간 확정 지급해 발생 가능한 근로 소득 상실을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진=동양생명 제공] 2020.06.18 Q2kim@newspim.com |
질병이나 재해로 인해 60% 이상 장해 상태가 된 경우 매월 50만원씩 15년 동안 '장해생활보조금Ⅰ'을 지급하며, 80% 이상 장해 발생시 최초 1회에 한해 15년간 매월 50만원의 '장해생활보조금Ⅱ'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동일한 원인으로 80% 이상 장해 시 '장해생활보조금Ⅰ'과 '장해생활보조금Ⅱ'을 합산해 매월 100만원의 장해생활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질병으로 인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장해에 대해서는 50%만 지급한다.
재해사망 시 유가족을 위해 5000만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보장하고, 계약일로부터 2·4·6·8·10년 경과 계약해당일에 생존해 있을 경우 각각 20만원의 건강검진보험금도 지급한다. 만기 시 만기보험금 200만원도 수령 가능하다.
총 9가지 부가특약을 통해 추가적인 보장도 가능하다. '(무)척추질환 보장특약2형(보장강화형)'은 현대인들이 경제활동 등으로 쉽게 걸리는 척추질환에 대해 입원·수술비 및 물리치료비를 지급해 보다 종합적인 척추질환 보장을 제공한다.
업계 최초로 척추질환 특정급여물리치료 급부를 개발해 표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ICT) 등 척추질환 물리치료비를 연간 10회에 한해 1일 1회한 5000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특약은 추간판장애진단비 및 척추골절치료비도 보장한다.
'(무)3대질환 생활비보장 특약'은 특약 유형(1형~3형)별로 3대 주요 질환인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5년간 매월 50만원의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단, 유방암 또는 전립선 암으로 진단확정 받는 경우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며, 소액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제자리암·대장점막내암)은 '(무)소액암진단비특약F(A2)'를 통해 각각 최초 1회에 한해 1000만원씩 보장받을 수 있다.
가입가능 나이는 20세부터 최대 60세까지이며 보험기간은 20년·30년 만기 중 선택 가능하다. 50%이상 장해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질병이나 재해로 얻은 영구장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래 근로 소득 상실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했다"며 "부가 특약을 통해 근로 세대의 니즈에 맞춘 추가적인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