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평택시 도로·하천 불법시설물 강력 단속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진위‧안성천 불법시설물 정비 및 낚시금지지역 지정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가 22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갖고 도로·하천 불법시설물 정비 등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내 도로변 노점상 단속과 건축공사장 적치물 철거, 도시하천 불법 시설물 정비와 주요 하천을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2일 김형태 평택시 건설교통국장이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통해 도로·하천 불법시설물 정비 등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평택시청] 2020.06.22 lsg0025@newspim.com

먼저 노점상 집중단속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시는 지난 3월 교통이 혼잡하고 노점 관련 고질 민원이 발생하는 평택 시내와 팽성읍주민센터 주변을 노점상 즉시 철거 지역으로 지정했다.

철거 지역으로 지정 후 올 상반기에만 고발 5회, 행정대집행 10회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현장정비 485건, 계도 271건을 시행하는 성과가 있었다.

불법 노점행위 단속은 더욱 강력히 실시될 계획이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고 낮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주변 등을 중심으로 노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점하기 위해 노점상 간 다툼 등 사건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노점행위가 많은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노점상 근절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지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사 현장의 무단 적치물도 일제히 정비한다.

개발사업이 한창인 평택시는 각종 사업이 진행 또는 준공됨에 따라 입주가 계속되고 있고 건축공사 현장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개발 사업지, 건축공사 현장 주변도로에는 각종 건축자재가 쌓여있고, 대형장비 작업 등으로 보행 안전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사업장과 현장을 대상으로 도로변 건설자재·장비의 무단적치 행위를 막고 노상적치물을 계속 정비해 나가는 한편, 안전관리원을 배치해 관리 체계 확립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시는 시민들이 걷고 싶어 하는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복천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과 하천 내 불법시설물 철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지방하천인 통복천은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 등 물순환 최적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전 구간(7.5㎞)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용객들이 충분히 알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며 금지행위 적발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하천인 진위천과 안성천도 다음해 1월 수질 개선에 대한 종합대책 용역이 완료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낚시 좌대·컨테이너 등 불법시설물들은 지난 5월부터 어선을 임차해 철거하고 있다.

현재까지 낚시 좌대 34개를 철거하고 불법 컨테이너 2개동을 이동 조치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에는 하천 정비의 날을 지정해 민간단체와 함께 하천정화활동도 시작하는 등 시민들에게 깨끗한 하천 환경과 심신의 피로를 달랠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으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속적인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와 지도 단속으로 시민들께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다시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