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세대출 즉시 회수 아니다"...정부 연이은 예외 해명에 '진땀'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6:45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07:46

주택 구입 후 3억원 넘으면 전세대출 연장 가능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해도 즉시 회수 안 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전세대출을 회수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22일 '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17일 발표한 대책에서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규제 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6.22 pangbin@newspim.com

다만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아파트 구입자는 '본인의 전세대출 만기'와 '본인 구입아파트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대차 기간 간 미스매치를 이용해 갭투자를 계속 연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세기간 종료 후 실제 입주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으려 하는 자에 대해선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선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어야 한다. 또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아파트를 살 때 3억원 이하였는데 집값 상승으로 3억원을 넘는 경우엔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연장을 할 수 있다.

규제시행일 이전에 규제대상 아파트를 사더라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규제시행일 이전에 구입한 분양권·입주권과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이 모두 포함한다. 다만 가계약은 제외된다.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살라는 의미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이용하다가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하더라도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는다. 회수규제 적용시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이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만기까지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등기 시점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되기 때문에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입주해야 한다.

또 이번 대책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만 대상으로 한다.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