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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추행' 폭로 외교관 무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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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에 '외교관 성추행' 기고…비방 목적 없어"
1심 벌금 150만원→2심 50만원…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의 성적 비위 행위를 인터넷 신문에 기고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모(40)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원심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며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글의 대상자인 피해자는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성적 비위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언론 보도로 국민의 관심사가 되자 과거 주영대사관에 근무하면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외 대사관 운영의 부조리, 고위 외교관들의 권한 남용과 비위 행위 등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로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에게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제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비방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성적 비위 행위에 관한 표현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긴 했지만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2016년 12월 인터넷 신문 '딴지일보' 사이트에 피해자 A 씨가 2004년 4월경 여기자를 성추행하고,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로 재직할 당시 여직원의 몸을 만지는 등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기고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피고인은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오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여직원과의 스캔들은 물론 회식 후 여직원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는 등'의 내용을 작성·유포했다는 부분에 대해 증명 부족이라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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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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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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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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