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월세 무한 계약' 임대차 3법 개정안 관철되나…"심각한 부작용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09:33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6:37

전월세상한제 법안 발의…전월세신고제도 이달 제출
공인중개사협회 "과잉입법"…전문가들 "부작용 우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전·월세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임대차 3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임대차 3법' 개정안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이달 말까지 모두 발의될 예정이다.

기존 당정 협의 안보다 강력한 규제책을 담은 법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과잉규제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도 임대 기간, 임대료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오히려 임대차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 전월세상한제 법안 발의…전월세신고제도 이달 제출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0건에 달한다. 모두 여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많다.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법률은 총 세 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감안, 임대료 연체로 인한 주택·상가 계약해지 및 퇴거 등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증금과 임차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다. 작년 민주당과 법무부, 국토부가 합의한 내용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입자가 한번 입주하면 최소 4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 경우 임대차 3법 개정안이 모두 발의된다.

기존 당정 협의 안보다 한층 보강된 안도 추가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 횟수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 다만 세입자가 원한다고 계약이 무한정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 집주인이 그 주택에 살아야 할 객관적 이유가 있거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19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미국, 일본은 최소 임대차 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며 독일은 무기 계약이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서도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상한제를 더욱 강력하게 실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계약 임대료보다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돼 있다.

이 의원은 갱신은 물론 신규 계약에도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임대료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계약 갱신 시에만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꾸면서 임대료를 한 번에 대폭 올릴 수 있어서다. 이 의원은 임대료 인상 상한률도 5%보다 낮게 '기준금리+물가상승률' 수준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공인중개사협회 "과잉입법"…전문가들도 "부작용 우려"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추진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올리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전월세신고제에서는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했으면 집주인이,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있었으면 중개사가 전월세신고 의무를 진다. 대부분 계약이 중개사를 끼고 이뤄지니 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협회는 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질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실시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과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을 까다롭게 선택할 것"이라며 "임대시장에서 약자의 지위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 합의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과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은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개보수도 낮은데 대가도 없이 신고 의무를 지고 위반 시 과태료도 무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이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한다.

전문가들도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임대시장에서 자율성과 수익률이 떨어지면 임대인이 공급을 포기할 수 있다"며 "도심에서는 임대차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임대료 보조,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