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기타

코로나 재확산에도 중국 광시 개고기 축제는 성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일부터 10일간 광시 리치-개고기 축제 열려
중국 정부도 개고기 식용 문화 축소 움직임
홍콩·대만은 개·고양이 식용 법으로 금지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코로나19 재확산 추세와 개고기 식용 논쟁에도 중국 광시(廣西) 개고기 축제가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는 사회적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위린 리치-개고기 축제(玉林市荔枝狗肉節)'라는 기존의 명칭 대신 '위린 하지 축제(玉林夏至節)' 타이틀로 21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개고기 축제가 열리고 있다.

BBC중문망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중국인의 '식용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의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올해 광시 개고기 축제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 현지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광시 위린 재래시장 곳곳의 개고기 판매 식당과 가판대에서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시 위린 개고기 축제에 도축용으로 운반되는 살아있는 개들. 좁은 철망에 갇혀서 운반되고 있다. <사진=바이두>

베이징을 시작으로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 재확산 위험이 나타나고 있지만 개고기 축제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현지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소개한 블로그의 글, 중국 일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개고기 축제는 예년보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치러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의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시위, 동몰 애호가와 현지 개고기 식당과의 마찰 등 사태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만일을 사태를 대비해 경찰차와 경찰인력이 주요 식당 인근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고기 축제는 광시성의 작은 도시 위린의 여름 나기 식문화였다. 중국 남부에 위치한 광시성은 덥고 습한 날씨가 특징이다. 이 지역 사람들은 더위로 허약해진 비위를 따듯한 성질의 개고기로 회복할 수 있다고 여겨왔다. 개고기와 현지 여름 특산 과일인 리치를 함께 먹으면 기력 보충 효과가 더욱 뛰어나다는 민간요법으로 매년 하짓날이 되면 개고기와 리치 소비가 급증한다. 원래 위린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 행사에 불과했던 개고기 축제가 '유명세'를 타면서 전국 각지의 관광객이 몰리는 유명 축제가 됐다. 타지역으로 '배송 판매'되는 개고기 양도 엄청나다. 

그러나 수많은 살아있는 개들이 좁은 철망 혹은 철장에 비인도적으로 갇혀서 운반되는 모습이 알려지고, 비위생적인 도축과정 등이 공개되면서 개고기 축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해외 동물보호 단체에서도 중국의 개고기 축제를 비난하고, 행사 중단을 요구해왔다.

중국 내에서도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입장과 '전통 식문화'라고 맞서는 사람들의 대립이 팽팽한 상황이다. 일부 개고기 애호가들은 올해에도 다양한 개고기 요리법과 식용 방법을 공유하며 개고기의 '보신 효과'를 홍보하고 있다.

반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는 중국에서도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개고기 축제가 열리는 위린의 한 네티즌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위린=개고기 식용'이라는 편견을 버려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개고기가 위린 지역의 주류 식품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광시 위린 개고기 축제에서 거래되는 개들 <사진=바이두>

코로나19 사태로 야생동물 식용 금지와 축산물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선 중국 정부도 개고기 금지에 나서는 분위기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지난 4월 도축 및 식용 허용 가축 품목에서 개를 제외시켰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반려동물인 개를 가축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는 중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5월 1일부터 개·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그러나 국제적 비난과 중국 내부의 반대 움직임에도 광시 위린 개고기 축제가 단기간에 사라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위린에는 전문 개 거래 시장과 개고기 판매 식당이 성업 중이고 지역 경제에 '식용 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한편 개고기 식용 문화가 존재하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콩과 대만이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홍콩은 1997년 '고양이·개 규칙'을 마련, 고양이와 개의 도살 및 식용을 법적으로 막았다.

대만은 2017년 4월 동물 학대 방지법을 강화하면서 식용도 금지시켰다.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고 유기징역 2년 혹은 200만 타이완달러(약 82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와 고양이를 식용할 경우 최고 25만 타이완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