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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하드 은닉한 PB, 1심서 유죄…정경심 재판 여파는?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17:43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09:01

재판부 "정경심 지시로 하드 숨겼다"…정경심이 '공범' 인지는 판단 안해
정경심, 교사범인가 공범인가…공범이면 현행 법상 처벌 불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재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정 교수와 '공범'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정 교수의 유·무죄 판단은 정 교수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개시될 사정을 알게 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를 은닉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형벌권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의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의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경록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06.26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김 씨가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능동적으로 범행을 한 사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해 8월 31일 정 교수에게 하드디스크 3개를 받을 당시 "없애버릴 수도 있다. 해드릴까요?" 라고 했고, 정 교수는 "이 하드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있으니 잘 간직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이 판사는 "은닉한 컴퓨터 본체 및 하드에서 정 교수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 주요 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은닉한 하드를 임의제출 했고, 컴퓨터 본체 또한 정 교수를 통해 임의제출 했으며 본체에 있는 전자자료 삭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정 교수의 형사재판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검찰은 지난해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그가 김 씨와 함께 경북 영주시 동양대 사무실에 가서 본체를 들고 오도록 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범행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날 김 씨 재판부가 정 교수와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결국 해당 혐의 처벌 가능성은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25 dlsgur9757@newspim.com

앞서 25-2부는 검찰에 정 교수와 그의 남편 조 전 장관이 청문회 정국에서 사모펀드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허위 해명자료를 만들도록 한 혐의에 대해 공범인지 교사범인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도움을 청하는 행위는 방어권 남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과 그 직계 가족의 범행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 만일 재판부가 정 교수를 김 씨에게 하드디스크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사람으로만 보면 정 교수는 처벌 받게 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증거를 인멸했다고 본다면 정 교수는 해당 혐의로 처벌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김 씨는 정 교수의 지시 여부와는 별개로 증거인멸 범행을 한 직접적인 행위자라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정 교수가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공범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평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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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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