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통일부 "'김정은 상대 손배소' 法 판결 존중"…연락사무소 폭파 건은 '검토 중'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2:07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2: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군포로·남북자 문제 실질적 진전 이뤄지도록 노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8일 법원이 전날 국군포로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단 북측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정부가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국군포로 손해배상 소송 승소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다만)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만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08 yooksa@newspim.com

여 대변인은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법원의 각 판결은 판결에만 유효한 것"이라며 "판결로 인해 일반화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연락사무소 청사폭파가 가지는 의미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부는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탈북 국군포로 한모(86) 씨와 노모(91)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2100만원씩 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한 씨와 노 씨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됐고, 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이후 이들은 탄광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오다 지난 2000년 탈북했다.

이들 변호인 측은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영상·저작물 등을 사용하고 북한에 낸 저작권료를 통해 배상금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한모 씨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이날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07.07 mironj19@newspim.com

지난 2004년 1월 남북 간 민간교류협력을 위해 설립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05년 12월 북한 내각 산하 저작권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북한 출판물과 방송물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북한을 대신해 징수해 북측에 송금해 왔다.

그러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따른 5·24 조치 시행으로 송금이 어려워지자 2009년 5월부터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오고 있다. 현재 공탁 금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면서 별도의 대미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통상 기일에 메시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서 김 위원장과 같은 줄에 선대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의전상 서열, 지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통일부 측의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예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사진
육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중징계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국방부가 28일 지난해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 탑승자 가운데 한 명인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징계위원회가 법령 준수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을 사유로 다시 심의를 진행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강등은 정직·해임·파면과 같은 중징계에 포함되는 가장 무거운 조치 중 하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2025.07.10 yooksa@newspim.com 김 실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인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해제가 이미 결정된 이후 이동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2차 계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계엄 선포 직후 육군 법무관들이 참가한 단체대화방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와 질문이 이어졌음에도 김 실장이 사실상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은 점도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당초 김 실장이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계엄 버스' 관련자 중 김 실장만을 먼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경징계 수준인 근신 10일을 결정했었다.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징계 수위가 과도하게 낮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서 해당 처분은 하루 만에 취소됐다. 김 총리는 취소 사유를 설명하며, 김 실장이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임에도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며, 그가 상황의 부당성을 인지하고도 버스에 탑승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조치도 해당 조항에 근거해 이뤄졌다. 이번 강등 처분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으면 즉시 시행된다. 김 실장은 징계가 확정될 경우 대령 계급으로 전역하게 된다. 이는 전역 후 지급되는 군인연금에도 감액이라는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김 실장이 징계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이후 징계위원회의 재심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휘통제실의 연락을 받고 탑승했으며, 당시 계엄 상황에 대해 우려가 있어 직접 상황을 확인하려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정해지면,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나머지 33명의 계엄 버스 탑승자들에 대한 징계 판단에도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가 당시 장성 및 영관급 장교들의 행동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만큼, 각 인원의 역할·상황·책임 정도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8 19: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