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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김정은 상대 손배소' 法 판결 존중"…연락사무소 폭파 건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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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남북자 문제 실질적 진전 이뤄지도록 노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8일 법원이 전날 국군포로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단 북측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정부가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국군포로 손해배상 소송 승소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다만)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만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08 yooksa@newspim.com

여 대변인은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법원의 각 판결은 판결에만 유효한 것"이라며 "판결로 인해 일반화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연락사무소 청사폭파가 가지는 의미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부는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탈북 국군포로 한모(86) 씨와 노모(91)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2100만원씩 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한 씨와 노 씨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됐고, 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탄광 등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이후 이들은 탄광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오다 지난 2000년 탈북했다.

이들 변호인 측은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영상·저작물 등을 사용하고 북한에 낸 저작권료를 통해 배상금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한모 씨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이날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0.07.07 mironj19@newspim.com

지난 2004년 1월 남북 간 민간교류협력을 위해 설립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05년 12월 북한 내각 산하 저작권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북한 출판물과 방송물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북한을 대신해 징수해 북측에 송금해 왔다.

그러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따른 5·24 조치 시행으로 송금이 어려워지자 2009년 5월부터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해오고 있다. 현재 공탁 금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26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면서 별도의 대미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통상 기일에 메시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서 김 위원장과 같은 줄에 선대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의전상 서열, 지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통일부 측의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예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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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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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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