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5G 상용화 노력 감안...영업정지·형사고발은 않기로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도입 과정에서의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51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초 700억원을 웃도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업계가 우려했지만 코로나19(COVID-19)로 이동통신시장이 어렵고 지난해 5G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돼 감경됐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이동통신3사가 함께 '장려금 집행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보조금으로 사용되는 판매장려금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창룡 상임위원이 제안한 과징금 45% 감경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상임위원들은 사무처가 제시한 30% 감경안과 40% 감경안보다 감경률을 높였다. 신규모집금지(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처분은 사무처 원안대로 진행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이통3사는 재발을 막기 위해 장려금 집행이력관리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보조금을 막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사내 영업관리조직의 모니터링 강화, 유통채널 분리 및 유통점 대상 교육 진행과 같이 각 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적용 대책에 대해서도 밝혔다.
한편, 지난해 5G 상용화 후 불·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LG유플러스가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를 단통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