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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명도소송 항소 패소…강제 철거 가능성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20:34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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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낸 건물 인도 소송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제4민사부는 최근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측이 승소한 명도소송에 불복한다며 전광훈 목사 등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이번 소송은 교회 본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 옆에 딸린 사택에 대한 판결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해당 구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교회 건물 철거를 반대하면서 주택 재개발 사업이 멈췄다.

이에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및 교회 건물 세입자 상대로 명도소송을 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권리자가 점유자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전 목사 등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 승소했고 지난 5월에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전 목사 등은 명도모송에서 패소하자 지난 5월말 법원에 교회 철거 강제집행 정지 신청과 항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번 항소가 기각되면서 사랑제일교회가 강제 철거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합 측은 지난달 5일과 22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두차례 명도 집행을 시도했으나 교인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장위10구역 강제집행 관련 기자회견을 갖은 가운데 신도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6.24 mironj19@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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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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