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제주항공-이스타 M&A '시계제로'...금융위가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측 입장차 여전…지원책 없으면 '파산' 무게
금융위 "(이스타 관련) 진행 중인 사안이 없다" 못 박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이 사실상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대해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 해제가 가능해졌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스타항공은 조건을 완료했다고 반박하지만 양쪽의 인수합병은 멈춰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타에 대한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금융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스타의 운명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금융위 지원이 완전히 물건너갈 경우 이스타 파산이 불가피한 만큼 금융위 설득을 위한 이스타항공이 미지급금 감액 등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주항공이 인수합병(M&A)을 위해 이스타항공에 요구한 선결조건 마감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제주항공은 15일까지 이스타항공이 선결요건을 충족할 것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15일까지 선결요건이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15일 이후 제주항공의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14일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2020.07.14 mironj19@newspim.com

16일 제주항공은 입장문을 내고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SPA)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15일까지 선행조건 해소를 요구한 데 대해 이스타항공은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SPA상 선행조건 이행을 완료했다며 제주항공에 대화를 재개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양쪽은 미지급금 1700억원을 비롯해 체불임금 250억원, 타이이스타젯 지급보증 문제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SPA를 체결한 3월 이후 미지급금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영업 중단을 지시한 제주항공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스타항공은 일단 제주항공의 요구에 맞춰 지상조업사, 정유사 등 협력업체에 미지급금 감면을 요구했지만 제주항공이 원하는 수준의 감액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불임금과 타이이스타젯 보증 문제 역시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양쪽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인수 당사자인 제주항공이 요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만큼 계약 해지 가능성이 임박한 상황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관건은 정부의 지원책이 유일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자금 지원 권한이 금융당국에 있다는 점이다. 항공업계 관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외에도 대량 해고를 대비해 고용노동부까지 나선 상황에서도 금융위는 관련 언급을 꺼리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스타 관련) 진행 중인 사안이 없다"며 "국토부에 문의하라"고 발을 뺐다.

금융당국의 이스타항공 지원에 대한 가능성은 비관론이 우세하다. 정부가 뉴딜정책을 앞세워 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가운데 초유의 항공사 대량실업 사태를 두고보지 않을 거란 전망과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자금지원이 들어가면 향후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주항공이 국토부의 노력에 대한 예의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특별한 묘수가 나오지 않는 한 계약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항공사들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타에만 특별 지원이 들어간다면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금융당국은 몸을 사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스타항공사태 해결을 위한 공개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14 dlsgur9757@newspim.com

일각에서는 금융위 지원을 유도하려면 이스타항공이 미지급금 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대한항공을 비롯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 대부분 자구안 이행을 전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이스타항공 역시 그에 합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거꾸로 보면 뒤집어보면 이스타항공의 노력이 미흡했다는 시각이다. 

단적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회사가 파산하면 협력업체들은 미지급금을 아예 못받게될 수도 있는데 이스타항공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미지급금을 해소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M&A가 무산될 경우 다른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금융당국은 아시아나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급한 상황에서 정치적 사안까지 엮인 이스타항공 문제까지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제주항공은 국토부와 관계가 중요한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결국 금융당국의 지원이 없으면 딜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제4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 시 단독 지원 가능성에 대해 "비행기를 띄우고 말고 해야 말이 나오지 요구한 것도 없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당초 약속된 것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경우 산업은행을 통해 인수금융을 준다고 한 것이지, 금융지원이 아니었던 만큼 이 부분은 새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