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부의심의위원회서 부의 결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부실 회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측이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를 이유로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은 17일 오후 개최된 부의심의위원회 결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회계부정 의혹과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0.05.19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정의연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정의연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전 직원인 A씨가 최근 피의자로 입건됐다. A씨는 2013년 정의연 활동가로 입사해 2년여 동안 수요시위 지원과 위안부 피해자 보조금 관리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의연 측은 검찰이 A씨에게 죄명을 고지하지 않는 등 무리하게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지난 15일 인권감독관실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나 공소 제기 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출석 요구 등 과정에서 일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A씨에게 출석 요구를 했고 A씨가 원거리에 거주해 거주지 인근 검찰청에서 출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율하던 중 변호사와 상의한 후 갑자기 출석하지 않겠다며 검찰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관계 등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입건하고 재차 출석 요구 연락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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