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죄명 고지하지 않고 무리한 입건"
인권감독관실 신고 및 수사심의위 개최 요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실 회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회계 실무 담당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정의연 측이 즉각 인권침해라고 반발하면서 검찰의 과잉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정의연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정대협 전 직원 A씨가 최근 피의자로 입건됐다. A씨는 2013년 정의연 활동가로 입사해 2년여 동안 수요시위 지원과 위안부 피해자 보조금 관리 등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의연 측은 검찰이 A씨에게 죄명을 고지하지 않는 등 무리하게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지난 15일 인권감독관실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나 공소 제기 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검찰은 부의심의위원회를 이날 오후 구성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5 kmkim@newspim.com |
정의연은 검찰이 지난 13일 제주에 거주하는 A씨에게 처음으로 유선상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검찰이 다음날 오전 제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고, A씨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정의연 측 설명이다.
정의연 측 법률 대리인은 "꼭 필요한 참고인이더라도 강압적 언사로 출석을 강요해선 안 된다는 수사 준칙이 있는데도 A씨가 아이 등원 등 개인적인 업무로 5시간 동안 연락이 닿질 않자 바로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고를 했으니 인권감독관실에서 잘 하리라 믿는다"며 "신고인으로서 이 사황을 잘 얘기하고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출석 요구 등 과정에서 일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A씨에게 출석 요구를 했고 A씨가 원거리에 거주해 거주지 인근 검찰청에서 출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율하던 중 변호사와 상의한 후 갑자기 출석하지 않겠다며 검찰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관계 등을 고려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입건하고 재차 출석 요구 연락을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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