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법원이 다섯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낸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교도소에 가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문식)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집행유예가 포함된 5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5시 30분쯤 강원도 홍천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이후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후에는 "교도소에 가겠다"며 측정을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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