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석현 위원장 "절차 상 문제" 의정부지법 가처분 신청
비대위 이달 31일 위원장 불신임안 발의 방침
"구 위원장 사태 길어질 경우 노조원 대규모 탈퇴 우려"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지난 2018년 출범한 경기 고양시 공무원노조(공노조) 초대 위원장의 횡령 및 배임 의혹으로 직무정지가 된 가운데 해당 위원장이 절차 상의 문제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공노조 비대위는 이달 3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노조 간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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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시청사.[사진=고양시] 2020.07.20 lkh@newspim.com |
20일 공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공노조 대의원회의에서 구석현 위원장이 근거 없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 받고 노조 명의 렌트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직무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구 위원장은 이같은 결정에 지난 10일 '노동조합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의원 대회 의결은 완전 무효이고 비대위 구성도 무효"라며 "위원장은 즉시 조합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원의 탄핵 징계 등은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총회 권한이었는데 대의원 회의 기습적인 절차위반 안건상정을 통해 총회의 권한을 삭제해 버린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규약까지 변경하면서 총회의 고유한 권한 마저 함부로 대의원회로 귀속시키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 위원장은 의정부지법에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 심리기일은 이달 22일 오전 2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조원들은 물론 노조 간부들도 무명 게시판에 실명으로 구 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비난 여론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 노조원은 "노조비로 각종 수당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 노조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각종 비위행위들이 드러나 자숙하겠다던 위원장이 노조 비대위를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다"며 "노조의 필요성에 너무나 공감하지만 위원장의 저런 막무가내 식 행동 때문에 노조를 탈퇴하겠다는 주변 노조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 간부는 "구 위원장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은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미 수사기관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구 위원장이 소명할 기회를 달라는 요구에 직무정지를 의결했을 뿐인데 마치 본인이 징계를 받았다는 자의적 해석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 위원장의 소명을 듣고 총회를 열어 노조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징계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이미 법적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며 "지금까지 노조원 40여명이 탈퇴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오래 될 경우 대규모 탈퇴도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구 위원장은 취재진에 "지금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l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