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5억원 규모 환급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올해 상반기 문을 연 음식점, 편의점 등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19만7000여곳이 업체당 카드 수수료를 평균 25만원, 총 505억원을 돌려받는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를 공개했다.
환급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20만6000곳)이 된 사업자 중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7000곳이다.
전체 환급 규모는 약 505억원(신용카드 384억원·체크카드 12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0%가 영세 가맹점에 돌아간다. 환급 대상 가맹점의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이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매출액, 우대 수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콜센터' 혹은 '각 카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은 전체의 96%에 달하는 274만3000개로 집계됐다. 영세가맹점은 213만8000개(74.8%), 중소가맹점은 60만5000개(21.2%)로, 올 상반기 보다 각각 2만6000개, 1만6000개 늘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에 보낼 예정이다.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전자결제대행사(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 93만2000명와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