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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시 전월세 계약갱신 거절 가능...정부 "아무런 제약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7월26일 18:24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6:39

적법 임대사업자, 이미 받은 세제혜택 추징 안해
보유세 부담 증가는 다주택자 대상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집주인이 임대를 줬던 집에 직접 거주하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임대등록제도가 개편돼도 기존 법을 잘 지킨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조세 저항 촛불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흔들고 있다. 2020.07.25 leehs@newspim.com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26일 임대차 3법 등과 관련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임대차 3법은 집주인의 거주이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임차거주기간을 연장(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을 예측 가능(전월세상한제)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이 도입된다고 해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국회논의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 간의 균형잡힌 제도로 입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임대등록제도 개편으로 적법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폐지되는 유형(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및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 희망 시 자발적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다만 그 동안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세제혜택을 추징하지 않고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은 다주택자에 한정된다고 선을 그었다.

자료에 따르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부동산대책으로 발표된 0.2~0.3%p 수준이다.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

또 정부는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지 않는 데다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 1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에 따라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LTV은 규제지역 지정·변경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 대해 적용된다"며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에 주택분양을 받은 세대의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기대이익, 주거안정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종전의 규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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