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정도 약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술에 취해 종아리를 깨물고 멱살을 잡는 등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혜정 판사)은 운행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까지 폭행한 조모(42·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조씨는 지난 3월 10일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머리를 2회 잡아당겼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조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조씨는 경찰관을 폭행했다.
조씨는 A경장 멱살을 잡고 수 차례 흔들고 발로 얼굴과 어깨를 각 1회 때렸다. 또 B 순경 종아리를 1회 깨물었다. 조씨는 이어 발로 C 순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 차례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
결국 조씨는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정도가 약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의 피고인 연령, 환경 등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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