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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다주택자 1036명·최대 42채 보유…국세청, 42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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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아파트 2만3167건…67%만 실거주
아파트 다주택자 1036명…3주택 이상 170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외국인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칼끝'을 겨누고 있다. 최근 투기성이 짙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하는 가운데 외국인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외국인 다주택자 1036명 중 탈루혐의가 있는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자료=국세청] 2020.08.03 dream@newspim.com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거래금액 7조6726억원)를 취득했으며, 특히 올해는 거래건수와 거래액 모두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올들어 5월까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3514건(거래액 1조2539억원) 취득해 전년동기(2768건, 8407억원) 대비 건수는 26.9%(746건), 거래액은 49.1%(4132억원)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3573건),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후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473건(거래액 3조272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기도 1만93건(거래액 2조7483억원), 인천시 2674건(거래액 6254억원) 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서울 강남3구의 경우 취득건수는 강남구 517건, 서초구 391건, 송파구 244건이고, 취득금액은 각각 6678억원, 4392억원, 2406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료=국세청] 2020.08.03 dream@newspim.com

이 중에서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이며, 이 중에는 42채(취득금액 67억원)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아래그림 참고).

또한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한번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달했다.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투기성 수요라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더불어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아파트)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다주택자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0.08.0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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