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률 4% 안팎, 세입자 월세 큰 부담"
규정 어긴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규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현재 4% 안팎의 전·월세 전환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월세부담경감법'을 발의해 주목된다.
현재 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은행 적용 대출금리 및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감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호 무소속 의원 leehs@newspim.com |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 2.65% 수준이고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은 평균 연 3%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0.5%)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3.5%)를 합한 월세 전환율은 4%다.
그러나 집주인이 월세 전환율을 어기더라도 소송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어 세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을 통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로 하여금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 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는 등 규정을 어긴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지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급상승한 전세금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 부담은 발등에 떨어진 불 그 자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월세 부담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것이 일상적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과정"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법안은 강병원·고용진·김남국·김성환·김윤덕·이상헌·이원택·정성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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