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차임증감청구권' 규제 법안 있다…임대차3법 위헌 논란 커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차임증감청구권' 규제 명시...월세·보증금 인상률도 3.5% 그쳐
규제 법안 통과시 위헌 논란 증폭 우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 월셋집에 사는 A씨는 최근 부동산 뉴스를 볼 때마다 혼란스럽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중 금리를 고려해 인상률을 낮춘다는 소식이 들린다. 한편에선 집주인이 월세를 매년 5%씩 인상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만약 집주인이 A씨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매년 5%씩 올리자고 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매년 5%씩 인상 요구 '차임증감청구권'에 업계 '들썩'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업계가 연일 시끄럽다. 임대인들이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차3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알려졌지만 이를 막을 규제 법안도 이미 발의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약당사자가 월세나 보증금을 약정한 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올리거나 내리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민법 제62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권리며 임대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 임차인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집주인이 재산세, 종부세 인상 때문에 '경제사정이 변동했다'는 점을 내세우면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 요구가 가능해진다.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2+2)이 주어지면 임대인은 법에서 보장한 매년 임대료 5% 인상요구권(차임증감청구권)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복리로 계산하면 4년 만기시까지 총 15.7% 인상이 가능해진다.

다만 집주인이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계약기간이 1년 단위여야 한다. 또는 계약기간이 2년 단위일 경우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1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차임증감청구권'을 규제하는 별다른 조항은 없다. 차임증감청구권 행사를 막으려면 전월세상한제 적용 시점이 '계약 갱신' 뿐 아니라 '계약 기간 중에도 적용한다'는 시기를 정하고 있어야한다.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하는 임대인이 늘어난다면 전월세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일수록 집주인이 매년 임대료 5% 인상을 요구한다면 소송을 피하기위해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차임증감청구권을 막지 않았다는) 허점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내용을 상세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차 3법은 이처럼 허술한 상태에서 졸속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임증감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자료=의안정보시스템]

◆'차임증감청구권' 막는 법안…월세·보증금 인상률도 3.5% 그쳐

이 같은 상황을 염두해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주임법 일부개정안에는 '차임증감청구권'을 규제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집주인은 1년마다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 없고 인상률도 현행 5%보다 낮은 3.5% 수준으로 제한된다.

해당 법안 제7조 2항에 따르면 차임(임대료) 등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0.5%)에 100분의 3(3%)을 더한 비율(이하 증액상한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집주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경우 기존 대비 3.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른다면 증액상한율도 올라서 임대료 상한 제한이 3.5%보다 높아진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증액상한율이 오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법 조항에는 '월 임대료는 1년 이내 다시 증액청구를 하지 못하고, 그 밖의 임대료 등(전세보증금 등)는 2년 이내 다시 차임증액청구를 하지 못한다' 못박았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에는 이 같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1년마다 올릴 수 있지만 이대로 개정되면 2년이 지나야만 올릴 수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 임차인에게도 임대료 등 3.5% 상한 제한을 두는 내용이 들어있다. [자료=의안정보시스템]

'전월세상한제'를 기존 임차인 뿐만 아니라 신규 임차인에게 적용하는 조항(제7조의 2)도 있다.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기존 계약의 임대료 또는 보증금보다 3.5%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는 얘기다. 

임대인이 4년(2+2)마다 신규 계약을 체결해 임대료가 대폭 오르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2회까지 가능해 최대 6년(2+2+2)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의 법안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최근 분위기에 비춰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 동안 당정은 신규 계약에 '5% 상한제' 적용을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전·월세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향후 사용할 카드로 남겨뒀던 셈이다. 하지만 최근 '전월세상한제'의 부작용으로 4년(2+2) 후 임대료가 대폭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 보완과제와 관련해 "전월세 상한 5%를 모든 계약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규제, 규제, 규제...위헌 논란 키울 수 있어 '우려'

이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의 '차임증감청구권' 행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협의에 실패해 소송에 나서면 막대한 소송 비용과 재판에 걸리는 시간을 감당해야 한다.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에 따른 임대료 인상폭(3.5%)을 감안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

임대차 3법의 위헌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나마 현행 개정안에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가 유효하기 때문에 전월세상한제가 위헌 논란 중심에 서지 않을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차임증감청구권은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완화해주는 요소"라며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이유가 있다면 차임증감청구권으로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돼서 임대차 3법이 위헌 논란을 빠져나갈 여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신설된 조항 7조의 2는 새 임차인에도 월세 또는 보증금의 3.5% 상한 제한을 두는 내용"이라며 "이 조항은 계약자유원칙을 정면 위반하고 있어서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형성은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이를 승인한다는 원칙이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과 함께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을 이룬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