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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증감청구권' 규제 법안 있다…임대차3법 위헌 논란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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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증감청구권' 규제 명시...월세·보증금 인상률도 3.5% 그쳐
규제 법안 통과시 위헌 논란 증폭 우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 월셋집에 사는 A씨는 최근 부동산 뉴스를 볼 때마다 혼란스럽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중 금리를 고려해 인상률을 낮춘다는 소식이 들린다. 한편에선 집주인이 월세를 매년 5%씩 인상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만약 집주인이 A씨에게 월세나 보증금을 매년 5%씩 올리자고 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8.04 leehs@newspim.com

◆매년 5%씩 인상 요구 '차임증감청구권'에 업계 '들썩'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업계가 연일 시끄럽다. 임대인들이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해 임대차3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알려졌지만 이를 막을 규제 법안도 이미 발의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약당사자가 월세나 보증금을 약정한 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올리거나 내리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민법 제62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권리며 임대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 임차인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집주인이 재산세, 종부세 인상 때문에 '경제사정이 변동했다'는 점을 내세우면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 요구가 가능해진다.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2+2)이 주어지면 임대인은 법에서 보장한 매년 임대료 5% 인상요구권(차임증감청구권)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복리로 계산하면 4년 만기시까지 총 15.7% 인상이 가능해진다.

다만 집주인이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계약기간이 1년 단위여야 한다. 또는 계약기간이 2년 단위일 경우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1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차임증감청구권'을 규제하는 별다른 조항은 없다. 차임증감청구권 행사를 막으려면 전월세상한제 적용 시점이 '계약 갱신' 뿐 아니라 '계약 기간 중에도 적용한다'는 시기를 정하고 있어야한다.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하는 임대인이 늘어난다면 전월세상한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일수록 집주인이 매년 임대료 5% 인상을 요구한다면 소송을 피하기위해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차임증감청구권을 막지 않았다는) 허점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내용을 상세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차 3법은 이처럼 허술한 상태에서 졸속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임증감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자료=의안정보시스템]

◆'차임증감청구권' 막는 법안…월세·보증금 인상률도 3.5% 그쳐

이 같은 상황을 염두해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주임법 일부개정안에는 '차임증감청구권'을 규제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집주인은 1년마다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 없고 인상률도 현행 5%보다 낮은 3.5% 수준으로 제한된다.

해당 법안 제7조 2항에 따르면 차임(임대료) 등의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에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0.5%)에 100분의 3(3%)을 더한 비율(이하 증액상한율)을 곱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집주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경우 기존 대비 3.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른다면 증액상한율도 올라서 임대료 상한 제한이 3.5%보다 높아진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증액상한율이 오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법 조항에는 '월 임대료는 1년 이내 다시 증액청구를 하지 못하고, 그 밖의 임대료 등(전세보증금 등)는 2년 이내 다시 차임증액청구를 하지 못한다' 못박았다.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에는 이 같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1년마다 올릴 수 있지만 이대로 개정되면 2년이 지나야만 올릴 수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 임차인에게도 임대료 등 3.5% 상한 제한을 두는 내용이 들어있다. [자료=의안정보시스템]

'전월세상한제'를 기존 임차인 뿐만 아니라 신규 임차인에게 적용하는 조항(제7조의 2)도 있다.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기존 계약의 임대료 또는 보증금보다 3.5% 이상으로 올릴 수 없다는 얘기다. 

임대인이 4년(2+2)마다 신규 계약을 체결해 임대료가 대폭 오르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2회까지 가능해 최대 6년(2+2+2)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의 법안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최근 분위기에 비춰 통과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 동안 당정은 신규 계약에 '5% 상한제' 적용을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전·월세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향후 사용할 카드로 남겨뒀던 셈이다. 하지만 최근 '전월세상한제'의 부작용으로 4년(2+2) 후 임대료가 대폭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 보완과제와 관련해 "전월세 상한 5%를 모든 계약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규제, 규제, 규제...위헌 논란 키울 수 있어 '우려'

이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의 '차임증감청구권' 행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협의에 실패해 소송에 나서면 막대한 소송 비용과 재판에 걸리는 시간을 감당해야 한다.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에 따른 임대료 인상폭(3.5%)을 감안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

임대차 3법의 위헌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그나마 현행 개정안에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가 유효하기 때문에 전월세상한제가 위헌 논란 중심에 서지 않을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차임증감청구권은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완화해주는 요소"라며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이유가 있다면 차임증감청구권으로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돼서 임대차 3법이 위헌 논란을 빠져나갈 여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신설된 조항 7조의 2는 새 임차인에도 월세 또는 보증금의 3.5% 상한 제한을 두는 내용"이라며 "이 조항은 계약자유원칙을 정면 위반하고 있어서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형성은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이를 승인한다는 원칙이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과 함께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을 이룬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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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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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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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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