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달 서울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개그맨 노우진(40)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노씨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노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검거됐으며,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5%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노씨는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변명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반성하며 자숙하겠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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