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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교장 승진

▲ 원촌초 김영희 ▲ 관산초 김봉애 ▲ 화산초 최정원 ▲ 옥천초 이경희 ▲ 약산초 이재운 ▲ 소안초 양미승 ▲ 도초초 이연옥 ▲ 하의초 장순희 ▲ 팔금초 신미애

◇ 초등 교장 중임·전직·전보·공모

▲ 광양중동초 백남근 ▲ 영암초 정미선 ▲ 백수초 김연화 ▲ 군서초 민의식 ▲ 목포북교초 양명희 ▲ 목포유달초 신희봉 ▲ 목포서산초 정선희 ▲ 목포대성초 김종환 ▲ 목포연산초 정형미 ▲ 목포백련초 김인숙 ▲ 여수서초 정성하 ▲ 여수동초 최양옥 ▲ 여수문수초 배도원 ▲ 여수신월초 장삼종 ▲ 율촌초 나제곤 ▲ 신기초 신용관 ▲ 여수송현초 노광식 ▲ 순천북초 양선희 ▲ 순천중앙초 임덕희 ▲ 순천삼산초 주수향 ▲ 팔마초 홍희경 ▲ 순천향림초 지연호 ▲ 매안초 박종오 ▲ 좌야초 성향숙 ▲ 다시초 이재양 ▲ 다도초 문희숙 ▲ 진상초 문홍선 ▲ 태인초 우인철 ▲ 수북초 양경희 ▲ 옥과초 이서현 ▲ 벌교중앙초 최말숙 ▲ 장흥서초 이영호 ▲ 칠량초 박양희 ▲ 시종초 김재근 ▲ 삼향초 조영의 ▲ 현경초 이도영 ▲ 약수초 김경렬 ▲ 청해초 전미 ▲ 목포중앙초 박태순 ▲ 목포하당초 김정자 ▲ 목포청호초 김형래 ▲ 목포미항초 김용해 ▲ 목포영산초 민철 ▲ 여수부영초 강정이 ▲ 연도초 이양옥 ▲ 죽림초 이철영 ▲ 순천부영초 이춘희 ▲ 순천대석초 허관태 ▲ 송광초 한난영 ▲ 양산초 김옥경 ▲ 반남초 이정희 ▲ 노안남초 정정하 ▲ 산포초 김복례 ▲ 광양중앙초 라윤성 ▲ 담주초 임봉애 ▲ 월산초 최종호 ▲ 금성초 이영순 ▲ 고서초 유삼순 ▲ 고흥동초 신영옥 ▲ 봉래초 장재수 ▲ 남양초 김경호 ▲ 구림초 오종태 ▲ 독천초 박광수 ▲ 서창초 황인호 ▲ 삼호서초 김미경 ▲ 대불초 박행자 ▲ 운남초 이미애 ▲ 해제초 천경랑 ▲ 장성중앙초 최영성 ▲ 나주중앙초 박준 ▲ 골약초 정종희 ▲ 천태초 이현희 ▲ 무안행복초 심재호 ▲ 목포용해초 김성갑 ▲ 소호초 박종상 ▲ 병영초 백효신 ▲ 황산초 마희진 ▲ 홍농서초 백우현 ▲ 보길동초 정진호 ▲ 진도 오산초 박기홍 ▲ 압해서초 김형만 ▲ 목포산정초 최경련 ▲ 옥룡초 문정식 ▲ 득량남초 김동환 ▲ 산이초 김순애 ▲ 몽탄초 임도선

◇ 초등 교감 승진

▲ 목포 김해성 ▲ 목포 문향란 ▲ 보성 정태훈 ▲ 장흥 정향란 ▲ 강진 김대원 ▲ 해남 전남윤 ▲ 무안 이희연 ▲ 함평 최성륜 ▲ 신안 이정훈 ▲ 신안 유남훈 ▲ 신안 민순자

◇ 초등 교감 전보

▲ 목포 이성래 ▲ 여수 최홍석 ▲ 나주 박준희 ▲화순 이미경 ▲ 나주 고재강 ▲ 장성 김경자

◇ 유치원 원장 승진

▲ 오룡유 양경애 ▲ 남악유 정경자

◇ 유치원 원장 중임

▲ 송현유 윤희순 ▲ 라온유 조영숙

◇ 유치원 원감 승진

▲ 목포 성명례 ▲ 여수 김채련 ▲ 순천 홍경숙 ▲ 순천 현용희 ▲ 순천 명현옥 ▲ 곡성 정혜영 ▲ 무안 손미향

◇ 유치원 원감 전보

▲ 목포 강승희 ▲ 나주 박양덕 ▲ 강진 이형복 ▲ 영광 조은숙

◇ 중등 교장 승진

▲ 순천월전중 조현경 ▲ 한재중 윤형숙 ▲ 구례동중 문양순 ▲ 고흥여중 김미애 ▲ 고흥도화중 성용화 ▲ 봉래중 이승대 ▲ 고흥남양중 박철규 ▲ 보성복내중 변영민 ▲ 무안행복중 정권율 ▲ 암태중 김옥현 ▲ 목포고 장태환 ▲ 여천고 구제근 ▲ 봉황고 이상원 ▲ 고흥도화고 이경우 ▲ 약산고 한운호 ▲ 고금고 권형선

◇ 중등 교장 전보·공모

▲ 포두중 정운영 ▲ 금산중 정경철 ▲ 장성남중 이미선 ▲ 여수화양고 김재철 ▲ 순천낙안중 나덕수 ▲ 광양백운중 권혁정 ▲ 화순도곡중 이자영 ▲ 무안북중 노남헌 ▲ 완도여중 박종득 ▲ 여수여고 문규홍 ▲ 보성고 전경호 ▲ 법성고 배숙향 ▲ 임자고 김성수 ▲ 목포항도여중 김재점 ▲ 충덕중 정길주 ▲ 나주다시중 장경미 ▲ 북평중 정덕원 ▲ 영암미암중 이길훈 ▲ 함평신광중 임윤덕 ▲ 순천전자고 김정선 ▲ 다향고 김종진 ▲ 목포청호중 하상영 ▲ 순천승주중 이기석 ▲ 순천주암중 오정하 ▲ 광양여중 김선경 ▲ 광양진월중 장국언 ▲ 창평중 문숙례 ▲ 화순동면중 서은숙 ▲ 함평해보중 이현녕 ▲ 영광홍농중 우순일 ▲ 순천왕의중 김종균 ▲ 옥과중 김진모

◇ 중등 교감 승진

▲ 순천 김옥희 ▲ 순천 안인순 ▲ 순천 양승희 ▲ 순천 홍성희 ▲ 보성 박경아 ▲ 장흥 주명숙 ▲ 무안 윤영호 ▲ 여수화양고 신은호 ▲ 순천여고 신훈 ▲ 순천공고 고재성 ▲ 한국바둑고 나용균 ▲ 중마고 정찬문 ▲ 전남자연과학고 김현배 ▲ 강진고 이동석 ▲ 법성고 김종진 ▲ 완도고 김영일 ▲ 노화고 김희헌

◇ 교장 전보

▲ 고흥 유치웅 ▲ 무안 한국현 ▲ 장성 선은수 ▲ 여수충무고 박진영 ▲ 순천고 이원행 ▲ 문향고 김종명

◇ 장학관·교육연구관

▲ 교육국장 위경종 ▲ 중등교육과장 박경희 ▲ 교육연수원장 나영숙 ▲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갑수 ▲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주 ▲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훈 ▲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문포 ▲ 중등교육과 정선영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정필환 ▲ 미래인재과 정은정 ▲ 체육건강예술과 양기열 ▲ 자연탐구원분원장 김석수 ▲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신어경 ▲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정덕영 ▲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나정숙 ▲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박은아

◇ 교육전문직원 전보·전직

▲ 중등교육과 정도영 ▲ 체육건강예술과 조미라 ▲ 전남창의융합교육원 박준모 ▲ 나주 민문순 ▲ 고흥 김영근 ▲ 보성 손성표 ▲ 보성 김재정 ▲ 해남 김성필 ▲ 신안 이관형 ▲ 정책기획과 김성옥 ▲ 유초등교육과 임진선 ▲ 미래인재과 최현 ▲ 전남교육연구정보원 이영향 ▲ 전남교육연수원 최경순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황희선 ▲ 순천 홍성미 ▲ 광양 강성환 ▲ 장성 김기중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문남희 ▲ 체육건강예술과 김은영 ▲ 전남학생교육원 정성훈 ▲ 전남창의융합교육원 조현진 ▲ 나주 류은화 ▲ 나주 박소윤 ▲ 나주 최정현 ▲ 곡성 최유경 ▲ 고흥 이형화 ▲ 장흥 모영율 ▲ 영암 전하련 ▲ 함평 박정원 ▲ 감사관 주성욱 ▲ 중등교육과 김은진 ▲ 중등교육과 김일식 ▲ 중등교육과 양승재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박상희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박혜성 ▲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이석천 ▲ 미래인재과 문재필 ▲ 전남학생교육원 김태완 ▲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임대환 ▲ 전남국제교육원 김용현 ▲ 여수 김보명

◇ 교육전문직원 특별채용

▲ 목포 김경신

[무안=뉴스핌]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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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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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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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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