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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08:52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08:52

상해·폭행 혐의…지난달 30일 재판 넘겨져
이달 5일 이웃 여성 폭행 등으로 추가기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한윤경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상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이모(32)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지난 6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6.04 pangbin@newspim.com

앞서 이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50분경 공항철도 서울역 1층 아이스크림 매장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철도경찰대는 사건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이 씨의 범행 사실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철도경찰대는 이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6월 2일 오후 7시 15분쯤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검거했다. 이후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다음날인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4일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지만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철도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도 이 씨는 올해 2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을 향해 욕을 하며 침을 뱉고, 5월에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는 등 6건의 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서울 동작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한 뒤 이달 5일 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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