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KBS) 사옥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년 동안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개그맨 박모(31)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첫 재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KBS 본사 사옥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 여성 출연자 대기실, 탈의실 등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직접 찍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촬영된 동영상 중 일부는 박씨 저장매체에 보관돼 있었다.
재판부는 합의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박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내달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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