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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에 안전자산 재주목...金 투자해볼까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18:39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08:46

국내 금값 다시 상승세... 1g당 7만3977원
KRX금거래소 및 통장·ETF 거래 등 수요 다양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식 시장이 급등락을 지속하며 다시 안전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의 g당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87.3(+0.12%)원 오른 7만3977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7일 g당 최고 7만8538원을 기록한 금 가격은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 13일 부로 오름세로 전환했다.

골드바 [사진=로이터 뉴스핌]

금은 전형적인 안전자산이다.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현물 자산으로서 경제가 어렵거나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몸값을 높였다. 지난 3월 19일 코로나 쇼크로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했을 때도 금값은 6만720원선을 지켰다.

국제 금 시세는 현재 온스당 1935달러(미국시간 20일 기준)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7일 온스당 2051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직후 조정을 받고 있지만, 골드만삭스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증권 등은 향후 국제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경제 위기 장기화 가능성이 거론되며 국내에서는 금테크를 위한 투자 방법에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세제혜택이 크면서 금테크 초보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KRX금시장을 이용한 거래다. 일반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증권사에서 금 거래 계좌를 만들면 HTS, MTS에서 사고 팔 수 있다. 금 거래 수수료는 온라인 거래시 0.3% 이하 수준이다.

1g 단위로 거래 가능하며, 구매한 금이 100g을 넘으면 실물 골드로 바로 인출 가능하다. 이때 10%는 부가가치세로 전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거래 차익에 대한 별도 세금이 없어 다른 금 거래 방법에 대해 세제혜택이 큰 편이다. 보통 금 거래 시 매매차익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는 15.4%이다.

골드바 [사진=한국거래소]

시중 은행의 골드뱅킹(금 통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금 거래 전용계좌를 만들어 예금하면 국제 금 시세에 따라 잔액이 변동되는 식이다. KRX금시장보다 더 작은 단위인 0.01g 단위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하지만 2% 안팎의 수수료, 매매차익에 대한 15.4% 수수료, 온라인거래 수수료 등이 붙는다.

금 현물 시세를 추종하는 금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 투자를 통한 금테크도 가능하다. 다른 ETF 상품과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파생상품도 존재해 선택지가 다양하다. 주식처럼 매매하되 증권거래세(0.25%)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주식 직구가 활성화되며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금 ETF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한국예탁거래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주식 9위는 SPDR 금 ETF로, 6445만달러(770억 원)을 순매수했다. 20위도 아이셰어 금 ETF가 이름을 올렸다.

해외 ETF는 다른 주식 종목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제 22.2%가 적용된다. 국내의 경우 차익에 대해 13.5%의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면서, 이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기 종합소득과세대상일 때 최대 40%대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거액 투자자에게는 해외 투자 ETF가 유리한 투자처로 꼽힌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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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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