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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라고? 턱스크 여전…"협조 아닌 강제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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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당장 처벌 가능한 규정 시행 원한다"
서울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계도기간"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사무실이나 카페 등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이나 일명 '턱스크' 착용은 여전했다. 처벌 조항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이 2달이나 남은 상황에서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들은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4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진원지 중 하나인 카페는 여전히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 지하철 5호선 공덕역과 1호선 회기역 인근 카페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이들이 많았다. 마스크를 턱에만 걸친 채 통화를 하거나 공부를 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시민 최모(32) 씨는 "카페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고 있었다. 흡연실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명이 담배를 피우는 곳에서 통화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을 제지하지 않아 불안해 당분간 테이크아웃만 이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7) 씨는 "점심 먹고 카페에 잠시 들렀는데, 50대로 보이는 중년 여성 4명이 입구 쪽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로 수다를 떨고 있었다"며 "턱스크 한 채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길래 불안해서 커피도 안 사고 그냥 나왔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시가 24일 0시부터 모든 지역에서 실내·실외를 가리지 않고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됐다. 서울시민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서울을 방문한 사람도 대상이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10월 13일부터(12일까지 계도기간)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거리에서 마스크 벗고 음식 먹는 시민. 2020.08.24 alwaysame@newspim.com

밀폐된 공간인 사무실도 마찬가지였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임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업무를 보는 직장인들이 다수였다. 일부 회사는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착용 권고에 대한 공지조차 없었다.

여의도에 있는 직장에 다닌다는 한 시민은 "30명가량 한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데, 70% 정도는 마스크를 벗고 있다. 실내가 위험한데 밖에 나갈 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반대로 실내에 들어와서는 벗고 일하는 사람이 많다"며 "외부인에게는 보여주기식으로 마스크를 쓰고, 회사 내에서 별다른 제재가 없어서 잘 안 지키는 것 같다"고 전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 위험 장소·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또는 운송수단 이용자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시 과태료는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다. 단,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10월 13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한 단속 계획 및 처벌 기준 등 세부 방침도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무화지만 당장 처벌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며 "단속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 역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나와야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시민의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구성권 청구를 언급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조치뿐인 서울시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모(41) 씨는 "부동산정책 같은 건 빨리도 나오면서 10월이나 돼야 처벌이 가능한지 몰랐다"며 "처벌도 못하면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건데, 무슨 의무화라고 떠들썩하게 발표하는지 이해 안 된다. 그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 엄청 늘어나겠다"고 지적했다.

박모(32) 씨는 "마스크 착용을 나라에서 의무화를 시켜야 할 정도라는 것에 놀랐고, 의무인데 벌금 부과도 못한다는 거에 두 번 놀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가기 전에 협조만 구하기보다 강제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24일 0시부터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전날 발표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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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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