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학부생에 대학원생까지…2학기 비대면 수업에 등록금 논란 확산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3:53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3:53

코로나19 재확산에 일부 대학들, 전면 비대면 수업 전환
"코로나19 이전 기준 등록금 책정 부당"…대학원생들도 가세

[서울=뉴스핌] 김유림 이정화 이학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요 대학들이 2020학년도 2학기 수업을 비대면으로 시작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이전 상황에 맞춘 등록금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라,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환불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서울 주요 대학들은 2학기 비대면 수업을 잇따라 결정했다. 당초 수강생 인원을 기준으로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혼합해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를 고려해 수업 방식 변경에 나선 것이다.

연세대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건국대, 숙명여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등은 비대면과 대면 혼합 수업을 보류하고, 개강 이후 2주 동안 또는 중간고사까지 전면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9월 한 달 동안 대면 수업을 축소하고 비대면 수업 위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수업 운영 방식은 방역당국의 대응 단계를 고려해 재검토할 방침이다. 고려대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및 2단계에서는 대면과 비대면 혼합 수업 기본원칙을 고수하는 대신, 3단계 격상시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비대면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비대면 수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전에 책정된 등록금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전다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공동의장은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수업권 침해와 시설 이용 제한 등 1학기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 부분이 2학기에도 나타나고 있다"며 "대면 강의가 진행됐던 당시 책정한 등록금을 그대로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전대넷이 최근 전국 대학생 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7%가 2020년 하반기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프라인 수업을 기준으로 책정된 등록금, 학교 시설 이용 불가능, 비대면 수업 진행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숭실대 총학생회는 "1학기 등록금 보상을 주장했던 이유는 교육권 손실 때문이었다"며 "2학기는 등록금에 합당한 교육 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똑같이 교육권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2학기 등록금도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도 "1학기 등록금 환불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2학기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근에는 대학원생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수업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대학원총학생회네트워크(대학원총학넷)는 교육부의 대학원생 배제 정책으로 인해 학교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원총학넷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교육부의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지원한 '실질적 자구 노력 금액'에서 대학원생을 지원한 금액은 제외하겠다고 명시했다"며 "대학원생의 등록금은 학부생의 등록금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있으며 누릴 수 있는 장학혜택도 제한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와 생계를 지속하려는 대학원생들에게 재정 지원은 그 무엇보다 간절한 상황"이라며 "대학에 대학원생 지원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교육부의 정책 결정은 각 대학에 대학원생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공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학가에 등록금 환불 논란이 거세지만 주요 대학들은 아직 2학기 등록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등록금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2학기 등록금에 대해 현재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없으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고려대는 선별적 장학금만 지급할 계획이고, 2학기 재학생에 대한 등록금 환불은 없다는 방침이다. 숭실대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학생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동국대의 경우만 2학기 등록금 환불을 결정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2학기에 등록하는 모든 학부생들에게 특별장학금 지급 형식으로 5% 감액된 등록금 고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감면액은 20만원 수준으로, 계열에 따라 최소 17만3000원에서 최대 28만2000원까지 감면될 수 있다"고 말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