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지목됐지만 무죄…10억 배상 청구
법원 "원고 측 주장 인정 못 한다"…패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1995년 사망한 가수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가 사망 사건을 담당했던 약물 분석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 김모 씨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약물 분석 전문가 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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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0.08.03.goongeen@newspim.com |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김성재 씨 몸에서 검출된 약물은 동물마취제로 쓰이는 독극물이 아닌 마약류라고 주장했다. 1987년부터 미국에서 마약류로 지정됐고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으로 사용됐다는 취지다.
김 씨는 A 씨가 약물 전문가로서 이런 사실을 대중에게 제대로 설명할 책무가 있음에도 그러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비판했다.
A 씨 측은 학술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또 김 씨가 해당 약물에 독성이 있고 치사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제출된 소장 내용과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성재 씨는 1993년 힙합 듀오 그룹 듀스로 데뷔해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솔로 앨범을 발표했지만 컴백한 지 하루 만인 1995년 11월 20일 모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성재 씨의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다. 사인은 동물마취제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번졌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전 여자친구 김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김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김성재 씨 몸에서 검출된 약물을 대중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자신이 살해범으로 몰렸다며 A 씨를 상대로 10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