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300여개 검찰 질문에 조국은 왜 '형사소송법 148조'만 외쳤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국, 3일 정경심 재판 증인 출석해 '증언 거부권' 행사
조국은 "정당한 권리" 주장…재판부 최종 판단에는 큰 영향 없을 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검찰의 수사 착수 1년여 만에 부인 정경심 교수의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대답만 내놓고 증언을 거부한 것을 두고 여론이 뜨겁다. 5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거부한 검찰의 질문은 300여개에 달한다. 그는 왜 아무 말 없이 형소법 148조만 외쳤을까.

◆ "가족이 처벌 받을 가능성 있으면 증언 거부 가능"

형사재판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원점에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재판 단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피고인을 비롯해 증인 등의 권리를 보장한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외친 형사소송법 148조는 "누구든지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염려될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증언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전날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하기 전 미리 써온 입장문을 읽었다. 내용은 이렇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08.14 pangbin@newspim.com


이 법정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저는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인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형사법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필요한 권리행사에 편견이 존재하지만,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장녀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적시했다. 그 외 입시비리 혐의에도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딸과 아들이 관련돼 있고, 사모펀드 비리에는 정 교수의 동생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등이 개입돼 있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지난해 관련 의혹이 불거졌던 순간부터 현재까지 진술을 일일이 언급하며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고 묻거나, 왜 진술이 달라졌냐고 캐물었다. 그의 발언이 가족들에게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차라리 증언을 거부하는 쪽을 택한 거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가족이 기소된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그 자체가 껄끄럽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한다. 뇌물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재판에서도 동생이 증인석에 섰지만 검찰 신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일절 답하지 않았다.

또 조 전 장관 본인도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위증죄로 처벌될 가능성을 남겨두기보다 증언을 거부하는 쪽을 택했을 거란 추측도 나온다.

◆ 유리한 증인의 증언 거부…결과에도 영향 미칠까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의 증언 거부권 행사는 재판부의 유·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 이번 증언 거부만으로 속단할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의 경우도 동생은 핵심 증인이자 '피의자성 증인'으로 여겨졌다. 검찰이 한 전 총리가 뇌물로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9억여원 중 1억원이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동생의 증언 거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증인 1명이 증언 거부를 한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어차피 증인신문은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데 참고하는 수많은 증거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증언 거부가 판사에게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다"고 내다봤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조 전 장관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지만, 여론은 꼭 호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전날 재판 이후 조 전 장관의 오랜 친구였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참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으니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또 조 전 장관의 증언거부에 대한 기사의 포털사이트 댓글에는 "피하기만 할 게 아니라 검찰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증언거부라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도피하는 건 솔직히 비겁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검찰 역시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증언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자 "SNS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공소유지 중인 검찰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 변호인은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한 반론 차원이라고 주장했다"며 "변호인 주장처럼 반론차원이라면 오늘 증언을 거부할 게 아니라 어떤 게 진실인지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