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 태양광·풍력사업 참여 주민에 투자금 최대 90%까지 융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9월06일 11:46

최종수정 : 2020년09월06일 20:36

산업부, 국민주주 지원사업 시행
추경 통해 관련예산 365억 확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일부터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국민주주 지원 사업) 융자 신청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주주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7일부터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65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신규 사업이다.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투자금(사업비의 4% 이내)의 최대 90%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해준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 1.75%를 적용한다. 융자 기간은 20년 거치 일시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된 경북 영덕 풍력리파워링발전단지.[사진=영덕군] 2020.08.20 nulcheon@newspim.com

지원 대상은 500kW 이상의 태양광, 3MW 이상의 풍력 발전소 주변 읍·면·동 주민으로, 1년 이상 등록된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 마을 기업 등이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주민 참여 금액이 '자기 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0.1, '자기 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인 경우 REC 0.2를 부여하는 제도다.

주민참여제도 도입 후 총 22개(128MW) 사업이 참여형으로 준공됐다. 공공 부문 발전 사업자가 추진 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 용량 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계획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민참여제도가 공공 영역에서 제도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면서도 "초기 소요 자금 부담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공 부문 발전 사업자가 추진 중인 태양광·풍력 등 사업당 평균 사업비는 약 4940억원이다. 지역 주민의 사업 참여(추가 REC 발급)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2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발전 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공유해 향후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는 참여 주민의 주민등록 초본 및 주민-발전사업자 간 참여(투자) 협약서 등을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7일부터 접수하면 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