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8일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술자리를 가진 고창 A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 교사 4명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사들은 견책처분 예정이었지만 포상과 상쇄, 불문경고로 감경됐다. 기간제 교사 1명은 계약해지, 행정실직원 1명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5월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수차례 걸쳐 술을 나눠 마신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에 회부됐다.
전북교육청은 이 초등학교에 대해 암행감사를 벌여 당시 급식실 우유 보관 냉장고에 막걸리 여러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사실을 확인했다.
교사와 행정실 직원들이 점심 시간 때 자주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실시돼 급식이 이뤄지지 않던 기간이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내 음주에 대해 반성하고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