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집주인 vs 세입자 '싸움 권하는' 정부…임대차법 이후 문의 '3배 폭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 시행 전 5% 넘게 올려도…만기 1개월 전이면 '번복 가능'
계약갱신요구권 안 쓰기로 해도 '번복 가능'…중도해지도 가능
집주인 실거주 허위?…민법상 책임 있지만 주임법상 책임 없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실시된 후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상담문의가 큰 폭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도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조항이 많아 향후 잡음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된 7월 31일 이후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접수한 임대차 관련 상담 건수는 5620건으로, 전년 동기(2218건)의 약 2.5배로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임대차 상담 5090건 ▲분쟁조정 408건 ▲법률상담 122건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이후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궁금한 점이 있어 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며 "임대차 상담 비중이 90%로 높고 분쟁조정과 법률상담은 크게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소급 적용해서 세입자가 기존에 집주인과 맺은 계약을 번복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다.

편의상 해당 조항에서 '임대인'은 '집주인'으로, '임차인'은 '세입자'로 바꿨다.

◆ 법 시행 전 5% 넘게 올려도…만기 1개월 전이면 '번복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는 ▲갱신요구(1~13번) ▲갱신거절(1~6번) ▲임대료 상한(1~4번) ▲전월세 전환(1~3번) ▲기타사항(1~3번)의 각 항목별로 FAQ(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이 있다.

우선 임대료 상한의 FAQ 4번을 보자. 임대차 2법 시행 전 세입자가 전세금이나 임대료를 5% 넘게 올려서 계약 연장하기로 집주인과 합의했을 경우, 세입자에게는 2가지 선택권이 있다.

하나는 현재 시점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임대료 인상률을 5% 내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료 액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를 무효로 하고 새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를 행사할 경우 집주인과 의견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입자는 계약갱신을 요구하려면 개정법 시행(2020년 7월 31일) 당시 임대차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계약만기 1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 '1개월 전까지'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밤 12시) 전까지를 말한다.

예컨대 계약만료일이 2020년 9월 30일인 경우 1개월 전인 2020년 8월 30일 0시(2020년 8월 29일 24시) 전까지 계약갱신을 청구해야 하는 것. 이 때까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전해야 한다. (갱신요구 관련 FAQ 1-1번)

세입자가 갖는 또다른 선택권이란 임대료를 5% 넘게 올리도록 합의한 연장계약을 그대로 유지한 다음, 이 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임대료를 5% 미만으로 올려서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 계약갱신요구권 안 쓰기로 해도 '번복 가능'…중도해지도 가능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사전에 약정했어도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다.(갱신요구 FAQ 8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사전 약정은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적고 있다.

또한 세입자가 계약만기에 맞춰 나가기로 사전에 합의했어도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갱신요구 FAQ 9번)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5% 범위 이내 증액)할 수 있다는 권리가 살아있다.

법 시행 전 집주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했더라도,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갱신요구 FAQ 10번)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어도 무조건 거주 2년을 채울 필요가 없다. (갱신요구 FAQ 11번)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해지 효력은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한다. 또한 세입자는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내야 한다.

◆ 집주인 실거주 허위라면…민법상 책임 있지만 주임법상 책임 없다

하지만 세입자가 언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가족이 들어와 살테니 세입자에게 전세계약 만기에 맞춰 방을 비워줄 것을 요구한다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악용함으로써 양측의 감정 싸움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가 종전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을 번복하고 5% 미만 증액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이 방법을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설집은 이에 대해서 모호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집주인이 민법상 책임은 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책임은 없다는 해석이다.

갱신거절 FAQ 5번에 따르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주택을 공실로 비워둔 것이 허위로 판단될 경우, 해당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의 법정손해배상책임 대상은 아니다. 결국 양측이 소송해서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해주느냐에 달린 문제다.

또한 집주인이 불가피하게 집을 공실로 둘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인정해주고 있다. 예컨대 ▲집주인이 입주하기 위해 주택수선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거주하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공실로 둘 수밖에 없었던 경우 등에는 손해배상의 요건 중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갱신거절 FAQ 5번)

전문가들은 향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잡음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해설집에 세입자에게 기존 임대차계약을 번복할 권리를 주는 규정이 많고 집주인의 공실책임 여부를 모호하게 적은 부분도 있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 싸움이 벌어져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간다 해도 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력이 없어서 무의미하다"며 "정부는 유권해석만 내놓고, 민간에서 발생 가능한 분란은 '민사'니까 당사자들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