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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항소심 종결…"진실 알릴 생각에서 방송"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2:44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7:57

"조국, 박근혜 1심 재판장과 식사"…허위사실 유포 혐의
1심서 징역 8월 실형·법정구속…10월8일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허위사실 적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편집위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1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마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020.08.24 pangbin@newspim.com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최종의견을 밝혔고 우 씨 측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우 씨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창작자든 기자든 어떤 제보가 있어야 한다. 즉 누군가가 알려줘야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시청자의 제보를 묵살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보 내용을 듣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진실을 알려야한다는 마음에서 방송을 했을 뿐이다"라며 "재판부에서 그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우 씨 측 변호인은 "특정인물을 비방할 의도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시청자와 소통하면서 제보 내용을 확정된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단지 제보 내용을 밝혔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방송이 다소 성급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지만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특히 징역형을 선택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정당한 법의 원리에 따른 공평한 적용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우 씨가 당시 촬영해 올렸던 유튜브 방송을 직접 법정에서 재생해 시청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마쳤다. 또 우 씨에게 '제보를 받고 신빙성 여부에 대해 어떤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제보 이외에는 민정수석과 재판장의 만남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해 물어보는 피고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우 씨는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게 사실확인 여부를 묻는 질문지를 보냈는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직접 묻지 않고 마음대로 답변했다"며 "추가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10월 8일 오전 10시10분 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우 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이라는 유튜브 방송채널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2018년 1~2월경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장이던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7월 17일 우 씨가 조 전 장관 등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우 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제출한 자료를 살펴봐도 이들이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우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우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우 씨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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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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