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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박용진 "상법개정안 집중투표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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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글로벌 스탠다드 맞는 친시장질서법"
"박근혜·문재인 대통령 공약 '집중투표제'…정부입법안서 빠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개정안에 집중투표제를 보완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 "공정경제3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친시장질서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수언론과 재벌기득권 대변자들의 궤변을 비판함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계와 보수언론의 반대가 극심하다"며 "이 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기업이익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일부 기업 총수들의 '무제한권력남용'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특히 상법 개정안 핵심은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잘못된 경영판단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기업 운영에서 총수의 전횡을 막고 기업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안타까운 것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상법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가 빠져 있다는 것"이라며 "박근혜도 약속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안에도 담겨져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있었던 '집중투표제'가 정부 입법안에서는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은 둘째치고 합리적인 기업운영의 밑돌을 놓아주려는데 중요한 나사 하나 빠진채로 국회로 넘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관료들은 한 발 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대여당으로서 개혁입법을 완수할 책임감을 가지고 누락된 '집중투표제'를 보완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 핵심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이다. 감사위원 후보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감사위원은 선임된 이사 중 선출하는 방식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은 별도 선임해야 한다. 또 이사 선·해임시 최대주주 의결권은 특수관계인 합산 3%로 제한된다. 합산 지분율이 3%를 넘더라도 의견권에 이른바 '3% 캡(cap)' 이 씌워지는 셈이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해 감사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박 의원이 주장한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시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다음은 박 의원 페이스북글 전문이다. 

'공정경제3법'이 기업을 옥죈다고요?- 보수언론과 재벌기득권 대변자들의 궤변을 비판함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계와 보수언론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우리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관철 의지가 분명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공정경제3법이 기업을 옥죈다고 하는 일부 보수언론과 재벌기득권 대변자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기업이익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일부 기업 총수들의 '무제한권력남용'을 막으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히려 이 공정경제3법이 친기업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친시장질서 법입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 핵심은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잘못된 경영판단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업 운영에서 총수의 전횡을 막고 기업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기업에서 이사회란, 재벌 총수의 단순 거수기에 불과한 합니다. 이제라도 이사회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 아무런 견제도 없이 너무 일방적인 지배력을 휘두르던 일부 총수들에게는 귀찮은 일이겠지만 이사회가 자기 기능을 회복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일부 보수언론이 사주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라고 하더라도 '일부 사주의 고삐 풀린 권력 남용을 제한'하려는 이 법안들의 취지를 왜곡해 기업을 옥죈다고 하면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상장기업은 보호해야 할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지 총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작은 구멍가게는 망하면 온전히 그 가게 주인이 피해를 떠안지만 주식시장 등에 상장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 운영되는 기업은 망하게 되면 그 피해가 투자자들 뿐 아니라 연관된 수많은 기업들에게 피해가 확산됩니다.

게다가 금융권에게도 그 영향이 미쳐 국가경제 전반에 일파만파 악영향을 줍니다. 거대기업일수록 투명하게 운영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장에서 신뢰를 얻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부 보수언론과 재벌총수 기득권 대변자들의 주장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얼마 전 공정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2292개 기업이 소속된 재벌집단들의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은 평균 3.6%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경제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겨우 3.6% 지분율을 가진 총수일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 96.4%의 다른 투자자들의 이해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니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갖는 오너 경영이 갖는 이점이 분명히 있지만 금호그룹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그룹 총수가 말도 되지 않는 기업합병 등을 결정하는데 누구도 반대하지 못해 기업이 부도나고 계열사가 연쇄 부도와 파산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엄청난 것도 분명합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과정에서 보듯이 삼성물산 주식이 하나도 없는 이재용의 지시에 따라 이재용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앞장 서는 황당한 일 역시 재벌총수에 의한 부당한 기업지배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게다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2012년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까지 했던 법들인데 재벌들의 로비와 압력으로 그 뒤 유야무야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년 전 국민의힘 측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법안 개정을 이제라도 국회가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재벌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경제, 그리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해서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상법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도 약속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안에도 담겨져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있었던 '집중투표제'가 정부 입법안에서는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재벌개혁은 둘째치고 합리적인 기업운영의 밑돌을 놓아주려는데 중요한 나사 하나 빠진채로 국회로 넘어 온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관료들은 한 발 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대여당으로서 개혁입법을 완수할 책임감을 가지고 누락된 '집중투표제'를 보완해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지켜야 합니다!8년이나 묵은 오래된 국민과의 약속,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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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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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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