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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 사건' 속도내는 검찰…국감 앞두고 '면피 수사' 논란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4:16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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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국감…검찰, 주요 사건들 수사에 속도
"일부 사안 정쟁화 경계해야" 국감 우려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최근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 등 그간 진전이 없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 수사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정감사를 앞둔 검찰의 '면피성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 국감에서도 검찰의 이른바 '캐비닛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근 지속적인 폭언·폭행으로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고발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사건 발생 4년여 만,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지 10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서울남부지검도 이날 오전 KBS의 '검언유착 오보'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에 나선다. 이 역시 법세련이 지난 7월 31일 서울중앙지검 모 간부와 여권 인사, KBS 관계자를 고발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최근 진전이 없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 서둘러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5일 윤 총장의 처가 의혹 사건의 고소·고발인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윤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장모 최모 씨 등을 직권남용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정대택 씨는 지난 2월 수사를 요청한 지 7개월 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고발 이후 5개월 만에 검찰에 소환됐다.

특히 김 씨는 두 건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이달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어 검찰의 사법 처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배임 혐의 의혹,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21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이 쌓여 있다.

일각에선 그간 늑장 수사 논란에도 꿈쩍 않던 검찰이 고발인 조사 등에 착수한 것을 두고 국정감사를 의식한 '면피성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홍영 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방문한 사실을 밝히며 "정권은 검찰총장만 틀어쥐면 얼마든지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다"며 "검찰은 그 대가로 무소불위 권한을 누리며 이 정권에서 저 정권으로 갈아타기 하며 비굴한 권세를 유지해왔던 어두운 시절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일부 정치검찰은 정권 혹은 언론 권력과 결탁해 주요 사건을 조작, 은폐, 과장하며 혹세무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산적한 시급 사건들을 제쳐두고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안에 한정해 정쟁화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입맛에 따라 사건을 의도적으로 묵혀두고 적정한 때 꺼내 활용한다는 캐비닛 논란은 늘 있어 왔다"며 "그렇다고 모든 국정감사 시즌에 맞춰 (수사가) 서둘러 진행되진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한 피의사실 공표도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감사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본질과 관계없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으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식으로 방향성을 갖게 되면 수사 기관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회는 오는 7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은 19일, 대검찰청은 22일 예정돼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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