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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내일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15:07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5:07

헌법불합치 결정 후 1년6개월만…사회적 반발 예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는 유지되는 대신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단(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모건법 개정안을 7일 오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리고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9.28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는 그동안 헌재 결정에 따라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 등을 참조해 정부입법 형태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입법예고안에는 낙태죄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단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임신 14주는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임신중단 가능 기간 중 하나다.

다만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장고 끝에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아예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한다'고 명시한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까지 대체입법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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