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낙태 살해' 산부인과 의사, 2심서 "태아 살아있었다" 인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징역 3년6월 실형 선고…피고·검사 불복 항소
윤씨 "산모 태반 기형…태어나도 생존가능성 희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불법 낙태 수술 중 살아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2심 첫 재판에서 당시 태아가 살아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생존 가능성은 낮았다며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4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윤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로이터 뉴스핌]

윤 씨는 이날 당시 산모의 뱃속 태아가 생존한 채로 태어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아기의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 생존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씨에게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미 태아가 사망한 상태였고,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아이가 시술 당시 분명히 생존한 채로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씨는 "(태아가) 태어날 때 숨이 끊긴 상태는 아니었다"며 "뱃속에서 죽어서 나오지 않고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산모는 태반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태아의 심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며 "(산모가) 다른 산부인과에서 진단한 초음파 사진 등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재판부가 "살아있는 아이를 물이 담긴 양동이에 던진 것은 맞는가"라고 질문하자 윤 씨는 "당시 산모의 출혈이 과다해서 태어난 아이를 양동이에 담고 조치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조치를 제대로 못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 윤 씨는 사체 처리 부분에 대해 "제가 운영하던 병원이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던 병원"이라며 "냉동실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그 이후로는 간섭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씨는 이날 보석을 신청했다. 윤 씨의 변호인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법 개정 시한까지 이전 처벌 조항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잘못 판단한 점, 모자보건법상 강간에 의한 임신 낙태는 처벌 대상이 아닌 점, 태아의 사망 시점에 대해 다투지 않기로 한 점 등을 참작해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 신청 인용 여부와 함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 무죄 △살인죄 아닌 영아살인죄 적용 △양형부당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소재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이가 태어나 울음을 터뜨렸다'는 관계자 진술과 태어나기 전 찍은 초음파 사진 등을 토대로 윤 씨가 신생아를 숨지게 한 것으로 봤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5월 윤 씨를 입건·수사해 구속한 뒤 10월 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11월 윤 씨를 구속기소 했다.

1심은 "실제 태아가 산 채로 태어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양동이에 넣어 사망하게 해 범행의 비난 정도가 매우 높다"며 윤 씨에게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윤 씨의 다음 재판은 6월 1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