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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살해' 산부인과 의사, 2심서 "태아 살아있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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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6월 실형 선고…피고·검사 불복 항소
윤씨 "산모 태반 기형…태어나도 생존가능성 희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불법 낙태 수술 중 살아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2심 첫 재판에서 당시 태아가 살아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생존 가능성은 낮았다며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4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윤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로이터 뉴스핌]

윤 씨는 이날 당시 산모의 뱃속 태아가 생존한 채로 태어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아기의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 생존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씨에게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미 태아가 사망한 상태였고,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아이가 시술 당시 분명히 생존한 채로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씨는 "(태아가) 태어날 때 숨이 끊긴 상태는 아니었다"며 "뱃속에서 죽어서 나오지 않고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산모는 태반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태아의 심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며 "(산모가) 다른 산부인과에서 진단한 초음파 사진 등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재판부가 "살아있는 아이를 물이 담긴 양동이에 던진 것은 맞는가"라고 질문하자 윤 씨는 "당시 산모의 출혈이 과다해서 태어난 아이를 양동이에 담고 조치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조치를 제대로 못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 윤 씨는 사체 처리 부분에 대해 "제가 운영하던 병원이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던 병원"이라며 "냉동실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그 이후로는 간섭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씨는 이날 보석을 신청했다. 윤 씨의 변호인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법 개정 시한까지 이전 처벌 조항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잘못 판단한 점, 모자보건법상 강간에 의한 임신 낙태는 처벌 대상이 아닌 점, 태아의 사망 시점에 대해 다투지 않기로 한 점 등을 참작해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 신청 인용 여부와 함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낙태죄 무죄 △살인죄 아닌 영아살인죄 적용 △양형부당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소재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34주차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이가 태어나 울음을 터뜨렸다'는 관계자 진술과 태어나기 전 찍은 초음파 사진 등을 토대로 윤 씨가 신생아를 숨지게 한 것으로 봤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5월 윤 씨를 입건·수사해 구속한 뒤 10월 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11월 윤 씨를 구속기소 했다.

1심은 "실제 태아가 산 채로 태어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양동이에 넣어 사망하게 해 범행의 비난 정도가 매우 높다"며 윤 씨에게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윤 씨의 다음 재판은 6월 1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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