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심리적 요인 부적합자 사전 발견 위해 개선해야"
병무청 "부대별 입영판정검사 직접 시행토록 병역법 개정 예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5년간 입영 후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인원이 2만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통과하여 현역병으로 입대했음에도 입영한 부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는 '입영 후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자'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만727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5121명 ▲2017년 5583명 ▲2018년 6118명 ▲2019년 6202명 ▲2020년 4250명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2020.09.17 kilroy023@newspim.com |
박 의원은 부적합 판정의 주된 이유인 정신질환·군복무적응 곤란 등 심리적 요인 혹은 군 복무 곤란 질환 등 질병 중, 심리적 요인이 질병보다 3~4배 많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심리적 사유는 ▲2016년 3909명 ▲2017년 4280명 ▲2018년 4789명 ▲2019년 4922명 ▲2020년 3499명이었고 질병 사유는 ▲2016년 1212명 ▲2017년 1303명 ▲2018년 1329명 ▲2019년 1280명 ▲2020년 801명이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군복무 곤란 질환자를 병역판정검사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병무행정상 문제점"이라며 "특히 통계상 3~4배 이상을 상회하는 심리적 요인의 부적합자를 발견하지 못해 연간 수천여명이 입영 후 전역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현상으로 연간 수천여명이 학업·취업 등에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도 병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병무청은 이러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 "병역법을 개정해 병무청이 입영판정검사를 수행하도록 할 구상이며 부대별로 순차시행하다 2025년에 전면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러나 다소 늦은 감이 있는 조치"라며 "법 개정이 지연 될 경우 공백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