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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체벌 금지' 민법 개정안 국회로…아동학대 감소 영향 줄까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20:30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20:30

자녀 징계권 조항 62년만에 삭제…체벌 원칙적 금지
복지부 "징계권 삭제, 아동학대 감소에 긍정적 영향"
일각에선 "체벌금지보다 학대자 분리조치 우선" 주장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최근 학대가 의심되는 16개월 영아가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자녀에 대한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와 아동단체들은 징계권 삭제가 아동학대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관련 입법과 상관없이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적절한 체벌은 '필요악'으로 보는 시각도 많아 갈등이 예상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징계권, 가해자의 변명 근거…아동학대 감소에 긍정적"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자녀의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3일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민법 915조에 명시된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62년만의 일이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915조에 대한 개정 움직임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다. 복지부는 당시 주요추진과제 중 하나로 '아동의 법적 지위 강화'를 들면서 "부모가 자녀를 보호, 교양을 위한 징계권의 범위에서 처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부모의 징계권이 재검토된 이유 중 하나는 해당 조항이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가해자들의 방어 논리도 징계권이었다.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는 "자녀를 사랑해서 과도하게 훈육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가해자도 "거짓말 하는 버릇을 고치려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훈육이었다는 주장이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의 징계권 조항은 자녀를 체벌해서 상처가 남고 멍이 들어도 부모가 항거할 수 있는 근거였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학대의 구분이 모호한 법적 근거를 없애자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이 줄 것"이라고 설명했따. 

다른 나라들도 체벌 금지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이미 스웨덴 등 전세계 59개국이 가정 내 자녀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 4월부터 체벌 금지가 명문화된 개정 아동 복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 아동단체 관계자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70~80%가 부모인데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은 체벌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징계권은 법으로 체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벌을 정당화하는 관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체벌 금지보다 아동학대 대책 마련이 우선" 지적도

다만 법 조항 삭제보다 아동학대 대응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동학대 의심아동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 조항만 바꾸는 건 의미가 없다는 논리다. 

실제로 정부는 아동학대 의심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등록 아동 중 상당수가 제대로 가정방문 조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간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학대 의심아동은 2만860명이었지만, 이중 가정 방문조사가 이뤄진 경우는 25.1%인 5246명에 불과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유아 자녀를 키우는 A씨(30)는 "학대를 막고 싶으면 즉각 분리나 보호 조치를 하는 게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것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체벌 금지부터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A씨는 또한 "체벌이라는 기준도 모호한 것 같다"며 "아이를 꽉 잡는 것도 체벌이 되는 거냐"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B씨(30)는 "학급 아이들 상당수가 가정에서 체벌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법 개정을 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면서 "단순히 법 조항을 삭제하는 것보다 효과있는 아동학대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복지부의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를 키울 때 체벌은 필요없다고 답했다. '사랑의 매'를 긍정하던 과거의 인식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B씨는 "법 조항이랑 상관없이 체벌을 안하는 사람도 많고, 체벌을 하는 사람은 계속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 도입이 필요하긴 하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잠실에서 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C씨(31)는 "아동복지를 전공했지만 실제 육아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훈육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끼는데, 전공생같은 지식이 없는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더욱 힘들 것"이라며 "징계권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부모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할 것 같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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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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