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민식이법'으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 6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가 승용차로 B(10) 양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충돌지점과 블랙박스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속 28.8㎞로 주행 중이던 피고인 차량에 피해자가 반대방향 도로에 정차돼 있던 차량에서 뛰어나와 도로를 횡단해 충돌했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 차 앞부분이 아닌 운전석 측면에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출현시점에서 충돌시점까지 소요된 시간은 0.7초이다"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아무리 빨리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했더라도 충돌시점까지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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