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남편의 실체 일부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 대한 선고가 한 차례 연기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2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의 선고공판을 한 차례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재판부는 "형을 정하는 게 많이 고민 된다"며 "한 차례 연기해서 판단을 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남편에게 수면제 5알을 먹인 뒤 남편이 잠든 사이 부엌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절단된 신체 일부는 현장에서 봉지에 싸인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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