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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PC방 살인 모방' 40대 2심서 징역 3년 감형…"피해자와 합의"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4:46

관악구 PC방에서 종업원에 흉기 휘둘러…1심 징역 4년
2심 징역 3년 감형…"범행 이후 제압당해 피해 경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모방해 PC방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40)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의 한 PC방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다. 2020.08.16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피고인의 침해 행위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에 이른 동기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 범행은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흉기를 준비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그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행위도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10년 전 뇌졸중을 앓고 지속적으로 치료 중인 사람으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듯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고 얼마 후 제압을 당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이 발생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2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PC방에서 요금 문제로 다투던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이를 말리던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유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PC방을 찾은 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아느냐"며 "너도 1분 안에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씨는 소지해 온 흉기를 휘둘다가 다른 손님들에 의해 제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 씨에게 징역 4년 및 1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1)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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