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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글 대체 검색엔진 자체 개발...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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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구글과의 파트너십으로 미국 반독점 당국의 감시망에 든 애플이 구글을 대체할 자체 검색엔진을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례로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지만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14의 최신 버전에서 애플은 사용자들이 홈스크린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자체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웹사이트 링크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쿠퍼티노=로이터 뉴스핌] 박진숙 기자=10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서 열린 아이폰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공개된 아이폰12 Pro와 아이폰12 Pro Max. 2020.10.14 justice@newspim.com

업계 소식통들은 아이폰의 자체 검색 능력은 애플의 인하우스 검색엔진 개발에 있어 중대한 진전이며 향후 구글과의 전면전에 나설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은 내부 프로젝트에 대해 철저한 기밀을 유지하기로 악명 높지만, iOS14의 변화 이전에도 자체 검색엔진을 개발 중임을 시사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

대표적인 움직임이 지난 2018년 구글 출신 인공지능(AI) 전문가인 존 지안안드레아를 수석부사장으로 영입한 것이다. 이는 애플의 AI와 시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지안안드레이아가 8년 간 구글에서 쌓아 온 검색엔진 경험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던 차에 미국 법무부가 애플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검색엔진 시장을 독점해 왔다는 이유로 구글을 제소하면서 애플은 자체 검색엔진을 더 시급히 개발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제소하면서, "구글이 자사 앱이 미리 장착된 상태의 스마트폰이 판매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수십억달러를 제공해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전직 구글 수석 엔지니어인 빌 커프란은 "애플은 원한다면 더욱 일반적인 검색엔진을 만들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훌륭한 팀이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검색엔진 엔지니어들을 채용하고 있다.

검색 마케팅 전문가들은 애플이 개발 중인 자체 검색엔진 '애플봇'의 활동이 늘어났음을 지적했다. 디지털 마케팅 컨설턴트인 수가탄 모하나다산은 "최근 수주간 고객사 웹사이트에 애플봇이 이상할 정도로 자주 등장했다"며 "이는 정보 수집 활동이 늘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호는 iOS14가 특정 검색 기능에서 구글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폰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구글 검색결과 대신 애플의 자체 검색결과가 나온다. 이는 애플의 검색엔진이 10억명의 사용자들이 입력한 검색어를 통해 이미 학습에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다.

FT는 관련 사안에 대해 애플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애플이 구글과 경쟁할 만한 자체 검색엔진을 실제로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은 갈리고 있다.

수년에 걸친 개발 과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애플의 올해 수익은 55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금보유액은 이미 810억달러를 넘은 만큼 애플은 장기적 투자 여력이 차고 넘친다.

애플은 또한 과거 자사 제품에 있어 핵심 부품과 기능을 결국 자체 생산하는 데 성공한 이력이 여러 차례나 있다. 자체 반도체 생산부터 시작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까지 이뤄낸 기업이 애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엔진만큼은 10년 넘게 구글을 아이폰에 디폴트로 장착하고 있다. 이는 검색엔진 개발 능력이 부족했다기보다 굳이 강행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이제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지키기 위해 당국에 맞서느냐 아니면 구글을 외면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자체 개발의 필요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에 구글과의 독점적 파트너십을 중단하고 다른 검색엔진들에 동등한 접근권을 허용하라는 주문을 내릴 수 있다.

애플은 과거 구글 라이벌을 만들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2012년에 출시한 애플맵스는 오류가 지나치게 많아 당시 스티브 잡스 최고경영자(CEO)의 오른팔 중 한 사람이었던 스콧 포스톨 iOS 총괄담당 수석부사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애플의 투자 여력과 스마트폰 최강자라는 위치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구글의 경쟁 검색엔진들은 대체로 마이크로소프트 빙으로부터 인덱스 라이선스를 얻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애플은 검색엔진을 자체 개발하기만 한다면 iOS에 기본으로 탑재하기만 하면 된다.

게다가 구글이 20여년 전 검색엔진을 시작할 때보다 기술적인 부문에서 더욱 용이해졌다는 점도 애플에 유리하다.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 비용이 낮아졌고 오픈소스 툴을 활용할 수 있어 애플뿐 아니라 니바와 같은 스타트업도 과거 구글보다는 검색엔진을 개발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그럼에도 구글의 방대한 규모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구글은 검색어 하나에 200억~500억페이지 정도의 결과를 보여주고 이처럼 방대한 정보 속에서도 밀리초 단위로 연관도를 파악한 후 순위를 정해 사용자 눈 앞에 보여준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구글처럼 완벽한 검색엔진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 콜럼비아대학 경영대학원의 댄 왕 교수는 "구글의 강점은 규모에 있다"며 "끝없는 사용자 피드백이 검색 결과를 강화하는 순환 구조는 하루 아침에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구글 검색창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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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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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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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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