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초상권 침해에 대한 학폭 징계 취소" 관련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정치편향 교육'을 주장한 서울 인헌고등학교 졸업생 최모씨(19)와의 학교폭력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편향교육과는 무관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재판은 다른 학생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에 대해 진행됐다"며 "인헌고의 정치편향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와는 무관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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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씨는 다른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게시물을 올렸고, 학생 2명은 최씨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다. 이에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했고,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사회봉사 15시간, 서면사과, 특별교육 5시간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행정법원)는 최씨에게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징계를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고교생 신분이었던 최씨는 학내 마라톤 대회에서 '반일문구'가 적힌 선언문을 몸에 부착한 후 참가하라는 학교 측 지시에 대해 "학생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고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당시 최씨는 직접 유튜브 영상을 올리며 학생들이 반발하는 모습 등을 공개했지만, 영상에 얼굴과 목소리가 나온 일부 학생들이 최씨를 학폭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씨에 대한 징계는 '온라인 영상 게시에 따른 타학생의 권리 침해로 발생한 학폭'이었다"며 "정치편향 교육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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