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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대란 '코앞'…교총 "돌봄파업 시 교사를 대체 투입은 위법"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9:09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9:09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6일 총파업 예고…돌봄전담사 절반 동참
초등돌봄교실 관련 법적 책임 교육당국 귀속 요구
교원단체, 대체근로금지·부당노동행위 해당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문제와 관련한 해법 마련이 불투명한 가운데 돌봄전담사의 대규모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파업강행 시 학교가 어떻게 대처하고 학부모에게 미리 어떻게 안내할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공공연대노동조합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돌봄노동자 고용 및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5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지난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가 모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오는 6일 돌봄파업을 예고했다. 현재 돌봄전담사 1만3000명 중 절반가량이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발의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은 돌봄교실을 비롯한 돌봄 자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화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연대회의 측은 돌봄교실 운영을 일부 지자체에 이관하더라도 초등돌봄교실과 관련한 법적 책임이 교육당국에 있다는 점을 명시, 전일제 근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들도 돌봄 관련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돌봄업무 부담까지 교사가 맡을 수 없으며, 교사의 업무 과중 등으로 교육의 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학교의 돌봄 기능이 커진 것도 논란의 원인이 됐다. 애초 2004년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로 시작됐지만,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3배 이상 규모가 커졌다.

교육부는 온종일 돌봄 규모를 현재 30만명 수준에서 2022년 53만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적절한 중재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총 측은 "초등학교 현장은 돌봄파업을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며 "학교가 빨리 알려줘야 학부모도 대비할 수 있는데, 이도저도 못하다보니 항의와 민원에 시달릴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교육청들은 돌봄파업 시 교사를 대체 투입하라는 지침을 안내해 왔는데, 이는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이외에도 "돌봄대란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명확하고 통일된 대응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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