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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재승인 기준 미달...방통위, 이달 말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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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재승인 심사평가결과...JTBC 통과·MBN 미달
지난해에도 시정명령 받은 MBN, 또 다시 재승인 '기로'

[정부과천청사=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을 받은 MBN이 이번에는 재승인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달 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재승인 심사에서 일부 과락이 발생하면서다.

방통위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9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이달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이티비씨㈜(JTBC)와 ㈜매일방송(MBN)의 심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과천청사=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8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MBN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방통위] 2020.10.30 nanana@newspim.com

방통위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방송·미디어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3박4일의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000점만점에 JTBC는 심사총점 714.89점을, MBN 640.50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심사결과가 650점을 넘으면 '재승인', 650점 미만일 경우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심사를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다고 밝혔다.

양사 모두 중점심사사항에서의 과락은 없었으나 MBN의 경우 심사총점이 650점을 미달함과 동시에 개별심사사항에서 과락이 발생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 됐다.

MBN은 지난해에도 재승인 조건을 어겨 시정명령을 받았다. 3년 전 재승인 때 방송의 공적책무 제고를 위해 방송전문가로 사외이사진을 개편하라는 조건이 부가됐지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앞서 방통위가 종편 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밝혀 MBN의 재승인 여부에 종편사업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MBN 행정처분 의결 후 진행된 미디어 브리핑에서 MBN의 재승인 심사에 이번 행정처분이 반영되느냐는 질문에 "재승인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의 결과를 최종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승인 심사에 행정처분이 반영될지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앞으로 불법행위가 없도록 허가와 승인을 엄격히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방통위는 향후 MBN 청문을 실시하고 각사별 재승인 조건을 검토한 뒤 이달 말 위원회 의결에서 MBN의 재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MBN이 심사총점 650점 미만을 획득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하게 됐다"며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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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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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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