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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재승인 기준 미달...방통위, 이달 말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 결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09:07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10:13

종편 재승인 심사평가결과...JTBC 통과·MBN 미달
지난해에도 시정명령 받은 MBN, 또 다시 재승인 '기로'

[정부과천청사=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방송정지' 처분을 받은 MBN이 이번에는 재승인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이달 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재승인 심사에서 일부 과락이 발생하면서다.

방통위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9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이달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이티비씨㈜(JTBC)와 ㈜매일방송(MBN)의 심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과천청사=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8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MBN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방통위] 2020.10.30 nanana@newspim.com

방통위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방송·미디어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3박4일의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000점만점에 JTBC는 심사총점 714.89점을, MBN 640.50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심사결과가 650점을 넘으면 '재승인', 650점 미만일 경우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심사를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다고 밝혔다.

양사 모두 중점심사사항에서의 과락은 없었으나 MBN의 경우 심사총점이 650점을 미달함과 동시에 개별심사사항에서 과락이 발생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 됐다.

MBN은 지난해에도 재승인 조건을 어겨 시정명령을 받았다. 3년 전 재승인 때 방송의 공적책무 제고를 위해 방송전문가로 사외이사진을 개편하라는 조건이 부가됐지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앞서 방통위가 종편 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밝혀 MBN의 재승인 여부에 종편사업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MBN 행정처분 의결 후 진행된 미디어 브리핑에서 MBN의 재승인 심사에 이번 행정처분이 반영되느냐는 질문에 "재승인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의 결과를 최종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승인 심사에 행정처분이 반영될지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앞으로 불법행위가 없도록 허가와 승인을 엄격히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방통위는 향후 MBN 청문을 실시하고 각사별 재승인 조건을 검토한 뒤 이달 말 위원회 의결에서 MBN의 재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MBN이 심사총점 650점 미만을 획득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하게 됐다"며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 해소방안과 개선계획 등을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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