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시진핑과 바이든은 라오펑유 '절친' 習 바이든 '중국여행 가이드'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09:59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10: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00년 이후 두차례 방중, 시진핑과 교분 두터워
'바이든 당선인 트럼프와 분명히 달라' 中전문가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대중국 노선이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있지만 중국 정가 일각에서는 과거 바이든의 중국 방문 당시 행보로 볼때 대화와 협상을 기대할 만 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00년 이후 상원의원 시절(2001년)과 부통령 시절(2011년) 두번에 걸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특히 바이든은 부통령 시절인 2011년 8월 17일 부터 엿새간 중국을 방문, 당시 국가부주석이던 시진핑(習近平) 현 국가주석과 수일간 시간을 함께 하며 친분을 쌓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은 같은 2인자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많은 일정을 함께 하면서 최고 의전을 제공하며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시진핑 부주석은 바이든 부통령을 안내해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와 인근 지진피해 지역인 원촨과 두쟝옌(都江堰) 등지를 방문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부통령 시절인 2011년 8월 중국을 방문, 오찬을 했던 베이징 둥청구 야오지차오간 구러우점 [사진=바이두]. 2020.11.09 chk@newspim.com

바이든 당선 이후 최근 중국 인터넷에는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2011년 8월 방중 때 점심 식사를 한 베이징 시내 둥청(東城)구의 한 음식점 야오지차오간(姚記炒肝) 구러우(鼓樓) 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바이든은 둥청구 허름한 음식점을 찾아 베이징 짜장면과 마 무침, 오이 무침, 감자 채 무침, 만두와 콜라를 시켜 먹고 식대 79위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외 언론들은 등받이도 없는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는 '서민적 이미지'의 미국 2인자 바이든 부통령의 베이징 맛집 탐방을 대서 특필했다. 식당 직원들은 '미국 손님' 바이든 부통령이 다녀간 후 손님들이 몰려와서 메뉴판도 안보고 '총통 세트(바이든 부통령이 주문한 음식)'를 주문했고 식당 매출이 대번에 4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왜 이렇게 허름한 음식점을 택해 오찬을 했는지와 관련해 바이든이 우회적으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 당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려는 행보였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부통령이던 시절 미국은 중국에 대해 인권문제를 줄기차게 거론하는 동시에 막대한 무역 역차 해소와 보호무역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반대로 중국은 미국의 주요 채권국으로서 미국 국채 안전성을 위한 재정적자 축소 등을 촉구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지난 2011년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2020.11.09 chk@newspim.com

2011년 부통령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은 카운터 파트너인 시진핑 국가 부주석외에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를 예방했고, 국회의장 격인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주요 지도자들을 두루 접견했다.

2011년 방중때 바이든 부통령은 현재 중국이 미국 정부에 요구하는 '상호존중과 국제간 협력의 원칙'을 당시 중국 지도부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바이든 부통령은 또한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중 양국의 경제 금융 협력에 대해서도 중국측과 의견을 같이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보다 10년 앞선 2001년 8월에도 상원의원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최고 지도자였던 장쩌민(江澤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예방한 바 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바이든은 2001년 8월말 베이다이허에서 장쩌민을 만나 중국 번영을 환영한다며 중국이 국제규범을 지키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상원의원 바이든이 중국을 방문한 뒤 클린턴 미국 정부는 그 해(2001넌) 말 중국의 국제무역기구(WTO) 가입을 승인, 중국에 고속 성장을 길을 열어줬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