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반도체용 EUV 장비업체 '이솔' 등 20개사, '소·부·장 스타트업100'선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11일 13: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1일 15:07

11일 G-캠프에서 '소부장 스타트업100' 출범식 열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2017년 12월 설립된 반도체용 극자외선(EUV) 장비 개발업체 이솔 등 20개사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에 선정됐다. 이솔은 직원 17명에 지난해 삼성전자 납품으로  43억원 매출을 올렸지만 뛰어난 기술력으로 ASML 레이저텍 칼자이즈 등 글로벌 기업이 장악한 세계 EUV 마스크 검사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돼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에 따르면 이솔 등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으로 선정된 20개 스타트업을 격려하는 출범식이 서울 금천구 소재 G-캠프에서 열렸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날 출범식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권오경 국민심사단장(한국공학한림원 회장)과 선정기업 대표 수요기업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20개사를 선정한 '소부장 스타트업100'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해서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사업 취지에 맞게 올해 선정된 20개사 창업자중 75%가 교수‧연구원 출신이다.  

올해 선정과정에서 3년이상 경력의 인큐베이팅·투자자와 스타트업 대표, 기술·경영 전문가 등 60명이 국민평가단에 참여했다. 

중기부는 스마트엔지니어링 등 5개 분야에서 올해 20개사를 시작으로 매년 20개씩 2024년까지 10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경쟁률이 34대1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올해 선정된 20개사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스마트엔지니어링(5개사) ▲신소재(4개사) ▲인공지능‧사물인터넷(4개사) ▲바이오‧화장품(4개사) ▲신재생에너지(3개사) 등이다.  

[로고=중소벤처기업부]

분야별 주요 스타트업을 보면 스마트 엔지니어링 분야 최우수평가를 받은 ㈜이솔은 일본‧독일 등의 글로벌 기업이 지배하는 반도체용 EUV 마스크 검사장비 국산화를 통해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수입대체가 기대된다. 

신소재 분야의 ㈜탑앤씨는 대일본인쇄(DNP) 등 경쟁사 대비 우수한 2차전지용 파우치 필름을 자체 개발했다.  2025년까지 모두 20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발생할 것이란 평가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분야의 ㈜비트센싱은 고해상도 레이저 기반 이미지센서와 고속 신호처리 기술로 자율주행차와 운전자보조(ADAS)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바이오‧화장품 분야의 이노션테크는 친환경성‧기능성을 갖춘 플라즈마 물리적 증착법(PVD) 코팅 기술을 개발, 연간 800억원 수준의 수입대체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에도 적용할 수 있어 자외선 차단 및 투습 방지 등 케이(K)-뷰티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에너지 분야의 ㈜온은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필수적인 부하개폐기(RMU)의 소형화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의 선점 뿐 아니라 중동‧동남아 등 해외 신시장 개척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평가다.

 

 

 

선정된 20개 스타트업은 ▲사업화 지원 2억원 ▲정책자금 100억원 ▲기술개발(R&D)사업 가점(최대 5점) 등을 지원받게 된다.

권오경 국민심사단장은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대체와 신시장 선점이 기대되는 스타트업을 다수 발굴했다"며 "반도체‧2차전지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분야에서도 스타트업이 기술독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기술적·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 양산 해외진출까지 소재‧부품‧장비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