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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더 조인다…1억 이상 고액 신용대출 '핀셋 규제'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4:30

은행 고(高) DSR 대출비중 관리 대폭 하향
1억원 이상 고액 신용대출 차주는 1년 내 주택구입시 대출 회수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대출규제 끝판왕으로 불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주 타킷은 1억원 이상 고액 신용대출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의지다. 연 소득에 따라 금융권 대출총량을 제한하는 DSR은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에 따른 확장적 정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만큼 현시점에서 적정수준의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하다"며 "2000년 이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며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누적이 향후 우리 경제 및 금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단기적으로 급등 추세인 신용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 자율관리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 등 정책 방향을 투트랙(2-Track)으로 추진한다.

먼저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은행별 자체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 수립 및 준수 사항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또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막는다. 앞으로는 연소득의 2~3배에 달하는 신용대출 취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오는 30일부터는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도 대폭 강화된다.

은행권의 고(高) DSR 대출비중 관리 기준이 대폭 하향된다. 현재 은행의 DSR 70%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각 5%, 3%로 제한된다. 이는 그간 DSR 70%가 넘어도 담보나 현금흐름이 좋으면 전체 대출금액의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추가 승인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비중을 5%로 크게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차주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 그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실행할 경우에만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해도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영끌', '빚투'를 막기 위해 1억원 이상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된다. 예컨대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1년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주택 구입에 신용대출이 활용되는 사례를 사실상 원천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 DSR를 한번 더 강화할 방침이다.

당국은 현행 주담대 취급시 적용되고 있는 DTI(총부채상환비율)를 DSR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포트폴리오 DSR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40%대)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예대율 등 규제 유연화 조치도 정상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액 신용대출 중심 차주 상환능력 심사 강화는 규제 시행 전인 30일전부터 선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신용대출 규제 강화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신용공급 기조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계획대로 집행할 계획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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